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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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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실 2011/05/19 조회수 4043

⊙ 기상청공고 제2011-2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19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4명)을 증원하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63호, 2010.3.22. 공포, 7.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상계획 및 정보보호 기능 보강을 위하여 실무인력을 증원함
  나.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5월 23일(4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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