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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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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관리담당관실 2011/08/05 조회수 4450

⊙ 기상청공고 제2011-2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8일
기    상    청    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영역이 줄어든 사무분야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관리를 효율화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7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7명을 증원하고, 지역기후서비스 및 본청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른 지역기후서비스 강화 등에 필요한 직급조정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2일(4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행정관리담당관실[전화 : 02-2181-0322, FAX : 02-2181-0339, E-mail : dkrh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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