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창 및 추풍령 표준기상관측소 설치에 따른 관측장비 운용인력 2명(7급 2명), 신규 해양기상관측선 도입에 따른 관측인력 3명(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및 레이더를 활용한 위험기상 분석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 호, 2011. 9. )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된 7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1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신ㆍ구정원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