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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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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측정책과 2014/06/03 조회수 3082

◉ 기상청공고 제2014-67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정이 면제되는 기상측기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으로 규정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의 구성’ 조항의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FAX : 02-2181-0709, E-mail : h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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