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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측정책과 2014/06/03 조회수 3082

◉ 기상청공고 제2014-68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5일
                                      기    상    청    장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자료의 품질등급제 도입, 관측기관이 운영하는 기상측기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기상관측표준화법」이 개정(법률 제12517호, 2014. 3. 24. 공포)됨에 따라, 관측자료의 품질등급 부여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시설 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 등급 구분을 현행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하고, 기상청장이 그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함
      ※ 5등급(최적, 우수, 보통, 개선대상, 조정대상) →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

  나. 관측자료 품질등급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 품질등급을 3등급(우수, 보통, 개선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세부기준을 기상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다. 관측기관의 재검정수수료 면제 조항 신설(안 제10조제2항)
   - 관측기관이 검정유효기간 만료 전에 측기검정을 신청할 경우 검정수수료를 면제함. 기상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기상측기에 한함.

  라. 행정사무 수행시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는 법정 서식 정비
   - 시행규칙에 포함된 법정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별지서식 제5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4일(40일간)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 관측정책과[전화 : 02-2181-0704, FAX : 02-2181-0709, E-mail : hji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행정공개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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