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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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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정보통신기술과 2016/11/09 조회수 2390

◉ 기상청공고제2016-32호

  「기상관측표준화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9일
기상청장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측기의 정확성․내구성․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안 제13조 및 제16조)
    (1) 현행 기상측기 검정은 온도계․강수량계 등 기상측기 9종의 기본적인 정확도를 확인하고 있으나, 내구성․
         안정성 등 기상측기의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승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2) 기상측기의 제작등을 하는 자가 기상측기를 관측기관의 관측용도로 제공하려는 경우, 기상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관측기관은 형식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기상측기를 사용하도록 함

    (3)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요건을 규정함
  나. 기상측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및 취소(안 제14조 및 제15조)
    (1) 형식승인 업무를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함
    (2) 형식승인기관의 적절성 유지 여부 확인 및 지정 취소 요건을 규정함

3. 의견제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9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관측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기상청 관측정책과
    - 전자우편 : ns.cho@korea.kr
    - 팩스 : 02-841-704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를 참조하시거나, 기상청 관측정책과
   (전화 : 02-2181-0704, 팩스 : 02-841-7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문 1부
                   2.「기상관측표준화법」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4.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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