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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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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지진화산정책과 2021/06/22 조회수 1197

◉ 기상청 공고 제2021-65호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기 상 청 장

 


지진・지진해일・화산 요소별 관측방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기준일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기준일 재설정(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7월 15일까지 기상청장(참조: 지진화산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수 정()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통합입법예고센터
1) 전자우편 : ducksu@korea.kr
2) 주소 : (우)07062,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
3) 팩스 : 02-831-8746
4)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지진화산정책과(전화: 02-2181-07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통합입법예고>(부처)행정예고”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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