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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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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안(입법예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2009/07/31 조회수 4515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안(입법예고)입니다.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9771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절차, 기상사업의 등록신청,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기상예보사 및 기상감정사 면허교부를 위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 : (2009. 7. 31.~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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