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서는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기상법안] 및 기상관측표준화법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아래과 같이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 예고기간 : 2004. 12. 31. ~ 2005. 1. 20. (21일간)
- 문의사항 :
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 기상청 총무과 나재호 (Tel 02-842-3675)
기상관측표준화법(안) 기상청 관측담당관실 양진관(Tel 02-841-5106)
- 의견쓰기(기상업무법개정법률(안))- 의견쓰기(기상관측표준화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