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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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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공고 제2006-10호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2/22 조회수 5536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06. 2.
기상청장


1. 허가번호 : 제 1 호

2. 허가년월일 : 2006. 1. 27.

3. 명칭 : 재단법인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단

4.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599-1번지

5. 대표자 : 오재호

6. 설립목적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상지진기술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

7. 주요사업
   가.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계획수립·집행
   나.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평가
   다.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라. 기타 대상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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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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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