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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안) 입안예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3/20 조회수 3959
「기상관측자료의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기상청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일 공포, 2006.7.1일 시행)되어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기상관측자료의 원활한 교환을 위한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측기관 사이의 통신 송·수신방식을 따라야 하는 적용대상 및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내지 제4조)
나. 기상관측자료의 구조 및 기상관측의 시각동기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내지 제6조)
다. 기상관측자료의 송·수신방식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내지 제8조)
라. 기상관측자료의 관측 시간간격 및 통신 소요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관측황사정책과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안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기상청 관측국 관측황사정책과(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전화번호 02)2181-0693 또는 0700, Fax 02)218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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