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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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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소속기관 사무처리 규정 개정 알림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08/18 조회수 4202
기상청 소속기간 사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200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 이유
소속기관에서 공사 및 물품구매를 하고자 할 때 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예정가격을 상향조정하고, 동 규정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회계직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소속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장의 승인사항인 공사 및 물품 예정가격의 상향조정(안 제3조)
(1) 공사 : 2억원 초과를 5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2) 물품 : 5천만원 초과를 1억원 초과로 상향조정

나. 소속기관장에게 위임된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 임면사항을 삭제(안 제4조)

3. 개정 전문 다운로드 방법
※ 홈페이지-기상행정 바로가기-자료실-관계법령-훈령(다운로드)

담당 총무과(Tel 02-2181-0239)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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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