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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고시(안) 행정예고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10/11 조회수 3672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정이유
「기상관측표준화법」이 제정(법률 제7807호, 2005.12.30일 공포, 2006.7.1일 시행)되어 동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 고시로 위임한 사항인 기상측기의 규격 중 고층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목적과 고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1조 내지 제2조)
 나. 고층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의 적용 범위 및 대상, 기준을 규정함(제3조 내지 제4조)
 다. 적용 대상인 레윈존데 관측장비의 관측센서, 바람 관측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내지 제6조)
 라. 라디오존데의 무선송수신장치, 전원, 크기와 중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내지 제9조)
 마. 비양 기구, 낙하산, 지상점검장치, 지상수신장치, 자료분석장치, 안테나 등 부대장치의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내지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 고층해양기상팀장;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 156-720); 전화번호 : 02-2181-0803 또는 0807; 팩스 : 02-2181-0809)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의 “공지사항”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담당 : 고층해양기상팀 (Tel. 02-2181-0808)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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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