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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 공모 재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6/12/17 조회수 4141

기상청 공고 제2006-59호

 

기상청에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기상측기검정업무의 민원부문 전부를 대행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률 :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이에 따라 온도계, 풍속계 등 9종의 검정업무 전부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가. 기상측기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붙임1 참조)

   나.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계획서

   라. 검정요원 확보 증명서류(붙임2 참조)

   마. 보유한 검정설비의 명세서(붙임3 참조)

   바.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에 사무실의 소유?임차 등 증명서류

※ 기상청이 보유한 검정설비를 기상측기 검정업무(관원부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부 가능


2. 접수기간 : 2006년 12월 18일 ~ 12월 19일


3. 기상측기 검정업무 대행 범위 및 업무개시일

   가. 대행범위 : 민간부문 및 타 부처(기관) 보유 기상측기 검정

   나. 검정요소 : 온도계, 풍속계, 풍향계, 강수량계, 기압계, 습도계,

                 일사계, 일조계, 증발계 등 9종 모두

   다. 대행업무 개시일 : 2007. 7. 1.


4. 접수 및 문의처

   기상청 측기관리과

   문의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460-18 (우편번호 156-720)

              Tel) 02-2181-0721, 02-2181-0712


5. 접수방법 : 방문,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첨부파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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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