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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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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검정업무 변경 안내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7/07/02 조회수 4317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4조(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2007년 7월 1일부터

  (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서 기상측기 검정업무를 대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 http://www.weather.or.kr

                                    전    화 : 02-736-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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