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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7/08/14 조회수 4550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2항에 의해 추진 중인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일부개정(안)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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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