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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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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제정 알림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2009/06/09 조회수 5097
1. 제정 이유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산업 분야에서 기상정보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세분화됨에 따라 기상 관련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기상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일반인 대상 예보 발표 허용(제2조제4호)
 -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제4조 및 제5조)
 - 기상예보업·기상감정업·기상컨설팅업·기상장비업의 등록(제6조)
 -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0조)
 -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설립(제17조)
 -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면허(제18조)

법령바로가기 : 기상청 홈페이지 > 열린행정 > 자료실 > 관계법령 > 법령

* 자세한 사항은 기상산업과(02-2181-08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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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