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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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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대국민 기상교육 운영기관 선정 입찰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정보통신기술과 2011/02/10 조회수 5968

기상청의 2011년「대국민 기상교육」과정운영을 위한 민간교육훈련기관 선정공고를 아래와 같이 긴급 입찰공고하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1년 2월  10일

기  상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지역별 기후변화대응 대국민기상교육과정 운영」
 ○ 사업규모 : 7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 12.31
 ○ 용역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2011년 2월 22일 17:00, 기상청 인력개발담당관실
 ○ 심사 및 협상일정 : 별도 통지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 기상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기상관련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중 기상관련 학과 또는 학부가 운영 중인 대학교중 아래의 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조달청 전자입찰 등록업체로 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 등에서 기상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제한함


4.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밀봉 후 인감날인 제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만 제출)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10부 및 CD-ROM 10부
   - 관련근거자료는 제안서 1부에 원본첨부 및 제안서 9부에 사본으로 첨부
 ○ 입찰보증금(이행증권으로 제출가능)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참여자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공동수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행합의각서 각 1부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함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종합평점(100점 만점)
   - 기술평가점수 80점(80%), 가격평가점수 20점(20%)으로 이중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 협상적격자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할 수 없음


8.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가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주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하여야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봄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 할 수 있음


10. 계약해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11. 기타 주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가필 할 수 없음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에는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기상청 인력개발담당관실(02-2181-0563)로 문의

 

붙임 : 제안요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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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