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에 따른 ‘타학사학위 소지자의 학위수여요건’ 사항이 변경되어 안내드리오니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자, 신규 신청 예정이신 분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상향 조정 안내 - 근거법령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일부개정 2008.9.18) |
*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https://www.cb.or.kr/)
1. 교육 개요
○ 과 정 명 : 2011년도 가을학기 학점은행제 대기과학 전공과정
○ 교육기간 : 2011년 9월~12월(약 4개월, 18:30~22:30)
○ 교육인원 : 과목당 40명 이내
○ 입학자격(다음 조건 중 하나를 갖춘 자)
- 지원일 현재 기상청 직원(기상청 계약직 근로자 포함)인자
- 고등학교 졸업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은 자
○ 수강 방법
- 원격 수강
·사이버 강좌 수강 : 중앙공무원 사이버교육센터 활용(http://kma.coti.go.kr)
·영상강의 수강 : 기상청 1층 강의실(드림관)에서 영상으로 실시간 수강
※ 기상청 본청 근무자 및 일반인은 기상청 1층 강의실(드림관)에 출석하여 수강함
- 1차 평가(중간고사) : 온라인 시험 / 2차 평가(기말고사) : 출석 시험
○ 성적평가
- 성적은 시험성적 및 출결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
-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출석 10%, 과제 10%
- 평균성적 60점 이상, 사이버강의 진도율 80%이상, 출석률 80%이상인 자를 과목이수자로 함
2. 학사학위 취득 요건
○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대기과학 전공 48학점 이상 취득
- 기상기사·예보기술사 자격증 학점 인정 안 됨
○ 학사 학위 미 소지자 : 대기과학 전공 60학점 이상 + 교양 30학점 이상 + 일반선택(필요 학점) 등 총 140학점 이상 취득
[기상기사(20학점)·기상예보기술사(45학점) 자격증 전공필수과목으로 학점 인정]
- 전공 학점 외의 교양과 일반선택 학점은 기타 교육훈련기관에서 취득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b.or.kr/) 참조
3. 교육생 모집
○ 신청 접수기간 : 2011. 8. 9(화) ~ 8. 22(월)
○ 선발 방법 : 서류심사
○ 제출 서류 : 붙임 1 양식 참조(수강신청서)
- 기존 교육생 : 수강신청서 1부
- 신규 교육생 : 수강신청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제출 장소 및 방법 : 인력개발담당관 / 이메일(이재성, neosky27@korea.kr)
- 등기우편으로 발송(신규) : 최종학력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 시 대학원 졸업증명서는 미 사용되며 대학졸업명서 제출
○ 교육생 선발 통보 : 심사 후 문서 또는 이메일(개별통보)
※ 기타 자세한 문의 전화 : 02-2181-0565(인력개발담당관실 이재성)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