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및 이상기후로 기업의 경제적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상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기상정보 활용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2회 날씨경영인증 시행을 공고합니다.
2012. 7. 6.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 기업 또는 기관에서 기상정보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재해예방, 매출증대 등 경영관리 품질 향상
- 날씨정보를 경영활동에 다양하게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기상재해로부터 안전성 획득한 기업(기관)에
인증서(마크) 수여
2. 인증 대상
- 기상정보를 활용하여 경영활동에 적용하는 기업(기관)
※ 단, 전체 매출액 중 기상사업 매출액이 20%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
3. 신청 기간 및 방법
- 2012년 7월 9일(월) ~ 8월 3일(금) 18:00 까지
- 접수기간 내 한국기상산업진흥원에 신청 관련서류 제출
구 분 |
제출 서류 및 방법 |
비 고 |
인증신청서 |
-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온라인 제출 |
[별지서식 제1호] |
사전질의서 |
[별지서식 제2호] | |
현황설명서 |
- 평가항목에 따라 자유 형식으로 구성 - 인쇄 5부(컬러 1, 흑백 4) 제출 |
[별지서식 제1-1호] |
기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심사 사업장 약도 |
- |
- (온라인) http://wcert.kmipa.or.kr, ‘인증신청서’ 및 ‘사전질의서’ 제출
※ 날씨경영인증 홈페이지(http://wcert.kmipa.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오프라인) 서울시 종로구 송월동 1번지(110-101), ‘현황설명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요청, 요청 후 1주일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인증신청 반려
4. 인증선정 절차
- (서류심사) 8월 말, 현황설명서 등 관련자료가 날씨경영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 예비 심사
- (현장심사) 9월, 현황설명서 내용 및 기상정보 활용 사업화 정도 확인
- (최종심의) 10월 초, 예정 서류·현장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적합한 기업 최종 결정
5. 인증 기준
- 현황설명서 등 관련자료에 대하여 70점 이상(100점 만점)
기상정보 활용성(70) |
기상정보 인프라 구축(30) | ||
효과적인 기상정보의 활용 |
(30) |
인력 및 조직 구축 |
(5) |
날씨경영 성과(매출액 등) |
(20) | ||
기상정보 시스템 구축 |
(25) | ||
기상정보 가치인식 |
(20) |
※ 기상정보대상 수상기업(3점) 및 날씨보험 가입사업장(3점) 가점부여
6. 인증기업(기관) 지원사항
- 인증서·인증현판 수여 및 날씨경영 인증마크 사용(3년간) 등
구 분 |
세부 내용 |
날씨경영 컨설팅 지원 |
기상전문가, 전문 컨설팅 등 지원 |
기상사업화 컨설팅 지원 |
기상사업 창업 지원 및 기상전문가를 통한 기업 지원 |
날씨경영 교육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
기상관련 교육 및 인증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
기상정보대상 우대 |
날씨경영 인증기업의 「대한민국 기상정보대상」 참여시 가점(3점) 부여 |
7.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산업진흥실( Tel : 070-8675-9248, 9369 )
※ 진흥원(www.kmipa.or.kr) 및 날씨경영인증(wcert.kmipa.or.kr) 홈페이지 참고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