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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21/11/05 조회수 674

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청공고 제2021-116호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기상청장

 


기상사업 등록취소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


「기상산업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사업 등록취소 처분에 관한 내용을「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하오니 당사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기상사업 등록취소


2. 당사자

연번

사업자명

기상사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씨엔큐솔루션

2014223-02

134-87-12571

2

주식회사 이도링크

2015255-01

113-86-61535

3

더플래그

2016361-01

742-04-00382

4

주식회사 심지소프트

2017419-01

897-81-00591

5

주식회사 링크24

2017442-01

568-87-00550

6

주식회사 이펙시

2017456-01

116-86-00352

7

주식회사 쓰리에스테크

2018503-01

781-86-00985

8

광덕해양

2019654-01

335-01-01692

9

유비스제어시스템

2020692-01

197-21-00726

10

우성자동화

2020752-01

224-09-47021


3. 처분 내용, 사유 및 법적 근거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기상사업 등록취소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기상산업진흥법8조제2

-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8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1. 11. 19.(금) 까지
나.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

    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보내실 곳: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주소: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 담당자: 정소정, 전화: 02-2181-0852팩스: 02-2181-0859전자우편: kmamipd@korea.kr


5.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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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