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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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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계측표준협력과 2023/06/29 조회수 883

기상청공고 제 2023-83호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8항의 규정에 따라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6월 29일
기상청장


기상측기 형식승인서 발급사항 공고


형식승인 내역

일련번호

기상측기명

모델명

제작자명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일)

비고

1

온도계


APR-TR

주식회사 오트로닉스


TP-2023-1호
(2023.6.26.)

신규

2

기압계

APR-Bp

주식회사 오트로닉스

AP-2023-4호
(2023.6.26.)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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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