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관련 대상 |
①성장동력 및 주요 핵심현안 분야 | ▸①-1. 성장동력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부처R&D로, ‘D.N.A.+BIG3’ 등 성장동력분야 기술 관련 다부처협력 주제※ [참고4의 4, 5] |
▸①-2. 주요핵심 현안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야, 감염병, 융합연구 등 부처 간, 민관협력을 통해 핵심현안 대응이 | |
②사회문제 해결분야 |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따른 10대 분야 41개 문제영역 해결을 위한 다부처연구개발 주제 ※ [참고4의 6]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적용* 중심의 * ①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여부 |
③기타 | ▸종료사업(종료예정 포함) 중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다부처협력이 필요한 후속사업 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제3호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
[유의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및 수행에서 제한함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중략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7. 이하 생략 |
과제공고 | ≫ | 접수 | ≫ | 사전검토 | ≫ | 선정평가 | ≫ | 최종선정 및 통보 |
’21.4월 | 4~5월 | 5월 | 5~6월 | 6월 |
< 선정평가 참고사항 > ① 선정평가 절차 : (1차) 서면평가 → (2차) 발표평가 ② 평가자료 : 공고기간 내 제출한 ‘과제신청서(한글파일)’로 진행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
사업추진 필요성 | ‣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 ‣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계획과의 부합성 ‣ 성장동력 등 주요핵심 현안 성과창출 및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 | |
사업 추진내용 적절성 | ‣ 사업 목표 및 범위, 내용, 추진체계 등 추진내용의 적절성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활용을 통한 연계성 | |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 ‣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의 R&D기획과제 수행 역량 ‣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도 | |
선정 우대조건 | ‣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가 사회문제해결 분야 등 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 시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 ‣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 메일주소 : multi@kistep.re.kr ☞ 메일제목 : 과제명(제출자_소속기관) [예시]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동기획연구(김도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서식 | 내용 | 비고 |
제출공문 | 과제신청서 제출 공문 | 기관장 직인 필 |
붙임 1 | 과제신청서 | 연구책임자 서명 필 |
붙임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연구책임자 서명 필 |
추진절차 | 일정(안) |
① 공동기획연구 선정평가(과기정통부, KISTEP) | 5~6월 |
②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 6월 |
③ 공동기획연구 추진(기획연구자, 참여부처) | 7∼12월 |
④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 ’22.1월 |
※ 재공고 관련사항 ‣재공고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1∼2주 내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TP)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재공고 후 접수된 과제는 최초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407호)와 동일한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