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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과제」수요조사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연구개발담당관 2021/04/14 조회수 3116
´21년도「상향식 다부처공동기획연구과제」수요조사 공고

1. 개요
 1) 추진목적  
 ㅇ 부처 간 연계‧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다부처공동 R&D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공동기획
    연구 상향식과제
공모 (☞ 참고 1) 

 2) 추진근거       
   -「과학기술기본법」제17조(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공동기획사업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3) 공모 분야 (☞ 참고 4의 4~8)

구 분

관련 대상

성장동력

및 주요

핵심현안

분야

-1. 성장동력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다부처R&D,

‘D.N.A.+BIG3’ 등 성장동력분야 기술 관련 다부처협력 주제 [참고44, 5]

-2. 주요핵심 현안 탄소중립,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분야, 감염병, 융합연구 부처 간, 민관협력을 통해 핵심현안 대응
전략적으로 요구되는 다부처연구개발 주제 [참고47, 8]

사회문제

해결분야

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에 따른 10대 분야 41 문제영역 해결을 위한 다부처연구개발 주제 [참고46]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다부처협력 연구개발 주제 우선지원

* 사회적 수요가 높은 문제해결 목표설정 여부
현장수요자 참여체계 및 절차 포함여부
문제현장적용 계획여부

기타

종료사업(종료예정 포함) 우수성과 창출을 위해 다부처협력이 필요한 후속사업 주제

  ※ (선정우대) ①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가 사회문제해결 분야 등 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 시 
                   ②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 ③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주제 

 4) 공모 대상 사업
 2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R&D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부처 간 단순 업무협조로 해결 가능한 주제는 제외)
    ※예) ① 연구개발 단계(원천기술-개발-실증-상용화 등) 간 연계, ② 기술 분야 간 분담․융합,
 ③ 공용 플랫폼 개발, ④ 기술개발 / 법․제도 개선 / 현장적용 간 연계
 ➋ 국가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➌ 중대형‧중장기(3년~8년), 사회문제해결R&D로, 사업기간 내 개발 및 실증이 가능한 사업
    ※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사업은 문제해결을 위한 실증․실용화를 필수 포함

 5) 공동기획연구 기간 및 기획비 : 6개월 / 1건 당 6,000만원
   ※ 공동기획연구 선정 과제 수와 연구내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6) 신청기간 : 2021. 4. 12(월) ~ 5. 12(수) 18:00 (기한엄수)

 7) 신청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국내연구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정의)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유의사항]

ㅇ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및 수행에서 제한함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본 공동기획연구과제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산정하지 않을 수 있음(3책 5공에 미해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중략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7. 이하 생략


2. 공모 절차 및 방법
 1) 선정절차

과제공고

접수

사전검토

선정평가

최종선정 및 통보

’21.4

4~5

5

5~6

6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접수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재공고 가능
 ㅇ (사전검토)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적격성 검토 
 ㅇ (선정평가) 발표평가를 통해 공동기획연구 대상 과제(안) 마련 

< 선정평가 참고사항 >

선정평가 절차 :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평가자료 : 공고기간 내 제출한 과제신청서(한글파일)’로 진행
신청기간 이후 과제신청서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ㅇ (최종선정 및 통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에서 공동기획대상 최종선정 후 선정
    된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통보

 2) 선정 평가 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사업추진 필요성


다부처 협력 추진 필요성

범부처 차원의 정책 및 계획과의 부합성

성장동력 등 주요핵심 현안 성과창출 및 사회문제해결 기여 가능성

사업 추진내용 적절성


사업 목표 및 범위, 내용, 추진체계 등 추진내용의 적절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성과활용을 통한 연계성

연구책임자 및 연구진의

연구수행 능력


연구책임자 등 연구진의 R&D기획과제 수행 역량

다부처공동사업에 대한 이해도

선정 우대조건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가 회문제해결 분야 등 과제 기획위원으로 참여 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사업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업

※ 서면평가 시 평가항목도 위 항목과 동일하며, 이때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과제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참여부처 간 협력계획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확인‧중점 점검

3. 제출방법 및 서류
 1) 제출방법 : 이메일(파일첨부) 제출

메일주소 : multi@kistep.re.kr

메일제목 : 과제명(제출자_소속기관)

[예시] 스마트도로조명 통합플랫폼 개발 및 실증 공동기획연구(김도리_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제출자료 : 제출공문, [붙임 1] 및 [붙임 2]

서식

내용

비고

제출공문

과제신청서 제출 공문

기관장 직인 필

붙임 1

과제신청서

연구책임자 서명 필

붙임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구책임자 서명 필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4. 향후 일정
□ 세부 일정(안)

추진절차

일정()

공동기획연구 선정평가(과기정통부, KISTEP)

5~6

공동기획연구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6

공동기획연구 추진(기획연구자, 참여부처)

712

다부처공동사업 대상 선정(다부처특위)

’22.1

   ※ 추진 일정은 일부 변동 가능

 ➊ 공동기획연구 추진 
         
  ㅇ 정부지원 타당성 및 다부처 추진 필요성, 사업추진방향, 참여 부처 역할 분담, 연구개발 및 예산투입계획
    등 상세 기획 추진         
  ㅇ 공동기획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의 기획연구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부처와 기획내용을 공유하고,
    협의된 사항을 기획연구 내용에 반영필요
      ※ 공청회 등을 통한 산·학·연 등의 의견을 수렴
 ➋ 다부처공동사업 추진
  ㅇ  다부처특위 심의를 통해 최종사업 선정 후 주관‧참여부처가 ‘23년 예산신청 절차진행

5. 참고 사항
1) 신청시 유의사항
 ㅇ 동일한 연구자(연구진)의 복수과제 신청은 불가  
 ㅇ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과제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2) 기타 참고 사항    
 ㅇ 선정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하여 공동기획연구 협약 체결  
 ㅇ 접수결과에 따라 재공고할 수 있음

재공고 관련사항

재공고시, 접수 마감일 이후부터 12주 내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ETP)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재공고 후 접수된 과제는 최초공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0407)동일한 항목 및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6. 문의처
□ KISTEP 
 ㅇ 미래성장정책센터(043-750-2540, 2408, multi@kistep.re.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3, pohoper@korea.kr)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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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