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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기업 모집 연장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021/06/18 조회수 1205

「2021년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기상기후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지원기업 모집 연장공고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는 국내 기상기업의 수출성과 확대를 위한 「2021년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기상기후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2021년 지원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6월 16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해외바이어-기상기업 1:1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및 수출 성과 제고
○ 해외바이어 발굴 및 매칭 등 수출연계를 위한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지원기업 수출어려움 해소


2. 행사개요
○ 행사명: 「2021년 기상기후산업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사업」기상기후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 기간: 2021. 9. 7.(화)~9. 16.(목)
※ 상담회 현장개최: 9. 7.(화)∼9. 10.(금)
※ 기업-바이어 온라인 질의 및 비대면 기상기술·제품 소개: 9. 11.(토)∼9. 16.(목)
○ 장소: 서울시내 상담회장
○ 모집기업: 기상기업 15개사
○ 주요내용
- 해외바이어 발굴 및 기업별 1:1 수출상담 지원
- 국산 기상장비·기술 대상 사전 및 사후 마케팅
- 온라인 수출상담회장 및 관련 기자재 제공, 통역 지원 등


3. 신청대상
○「기상산업진흥법」제6조에 의해 등록된 기상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기상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단, 해당기업은 사업 기간 종료 전까지 기상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 제외대상기업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현재 기술원의 사업에 제재조치 중인 기업
- 최근 3년 평균 수출액 500억원 이상의 수출중견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 본 사업과 유사한 타 정부기관의 사업에 중복 선정되어 추진 중인 기업


4. 지원규모/지원기간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2021. 9. 30.


5. 지원내용

지원 내용

세부 내용

해외바이어 발굴·매칭 및

상담 지원

- 해외바이어 발굴 및 바이어-지원기업 1:1 온라인 수출상담 지원

- 상담회 부스 및 상담 기자재 제공

- 상담 통역 지원 등

홍보물 제작

- 수출 기술·제품 소개 영문 카탈로그 및 동영상 제작 지원

온라인

제품전시

- 온라인 수출상담회 웹페이지 내 지원기업 수출 기술·제품 전시

사전·사후

마케팅

- 유관기관(해외기상청 등) 대상 홍보 지원

※ 선정기업 대상 상기내용 일괄 지원


6.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1. 6. 16.∼6. 28. 14:00까지
○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신청공문(자율양식)

2. 기상기후산업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신청서[별지 제1]

3.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1[별지 제2]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

5. 기상사업 등록증 사본 1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증빙서류 1

7.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

8. 최근 3년간 기상분야 수출실적 입증서류(수출신고필증 필수)

9. 기업소개자료(, 영문) 1

10. 기타 증빙 서류 각 1

※ 사업신청일 기준 기상사업자 미등록 기업은 선정 시 사업기간 내 기상사업 등록증 제출
○ 사본 E-mail 제출 및 원본 우편제출(마감일 소인 분까지 인정)

제출처: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사업팀

문 의: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팀 070-5003-5256 / international@kmiti.or.kr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037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35, 14층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해외사업팀

의: 산업성장본부 해외사업팀 070-5003-5256 / international@kmiti.or.kr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7. 향후 일정
○ 지원기업 모집공고: 2021. 6. 16.~6. 28.
○ 선정평가: 2021. 7.
○ 협약체결: 2021. 7.
○ 중간점검: 2021. 8.
○ 온라인 수출상담회 참가: 2021. 9.
○ 결과보고: 2021. 9.
○ 수출실적 보고: 2021. 12.~2022. 1.
※ 지원대상 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수출 실적 제출 필요

※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miti.or.kr)에 공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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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리 : 본청

문의 : 02-2181-0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