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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특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열려

등록일 : 2010/02/09 조회수 8240

안개특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청회

 

기상청(청장 전병성)은 2월 8일(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성천 국회의원이 주최하는『안개특보 실효성 확보와 유관기관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를 후원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기상청,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2건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있었다.

 
진기범 기상청 예보국장이 안개특보 시행 종합대책을,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안개특보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열린 종합 토론발표 시간에서 심재현 국립방재연구소 방재연구실장은 “안개특보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특보 세분화가 필요하고, 안개도 폭염처럼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기문 KBS 뉴스네트워크 차장은 “특보가 안착될 때까지 실황으로 도로구간별 가시거리를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되, 차량의 DMB, 스마트폰 등 개별정보 단말기에 강제적으로 정보를 표출하고 주요도로에는 5km, 10km 간격으로 RWIS(도로기상정보시스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반기성 케이웨더(주) 예보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안개 발생 원인은 매우 복잡하여 안개발생 시 정확도가 20% 전후로 낮기 때문에 민간예보사업자가 안개예보를 하지 않고 있다” 며 기상청에서 안개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안개특보 발표시 국민들의 대응책 제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안개관측 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이라고 제안했다.

 

외국의 경우 이미 안개특보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1단계, 중국에서는 2단계 특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 안개로 인한 서해대교 연쇄 자동차 추돌사고 이후 안개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2007년에「안개특보 시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4월부터 안개특보를 시험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예측기술 향상과 관련 기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상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추진 중인「안개특보 시행 종합계획」수립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토론을 통해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개특보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예보정책과 김병춘 2181-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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