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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 기상산업 ‘블루오션’ 열린다

등록일 : 2009/12/11 조회수 12466

기상산업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기상청(청장 전병성)이 기상사업의 등록기준, 기상예보업의 업무범위, 기상예보사의 면허 취득절차 등 기상산업진흥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상산업진흥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들 기상산업진흥법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기상사업 세분화에 따라 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의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업종별 등록 인력은 기상예보업은 기상예보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감정업은 기상감정사 1명을 포함한 상근 기상 인력 2명, 기상컨설팅업은 상근 기상 인력 2명의 기상 분야 전문 인력이다. 기상장비업은 인력기준이 없다.

기상사업 업종별 등록 규정

또한 기상예보의 허용에 따른 업무범위를, 항공기예보를 제외한 일반 및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상예보로 정함으로써 다양한 예보생산 및 기상산업 성장에 기여토록 개선했다. 따라서 그동안 기상청에서만 국민을 대상으로 일기예보를 발표했으나 앞으로는 민간 기상예보업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상예보를 발표할 수 있게 되었다. 혼선을 막기 위하여 예보의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예보용어 등에 대하여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상예보사는 기상예보기술사나 기상기사로서 기상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지정된 교육ㆍ훈련기관이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상예보사 등의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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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사업 업종별 등록 규정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민간예보사업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나 기상정보의 유료이용에 대한 여건과 기상사업자의 새로운 서비스창출 능력 미흡 등으로 인해 2008년 기준 총 매출액이 319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기상선진국의 연간 총매출액 규모는 2006~2007년 기준으로 미국이 약 2조 2천억 원, 일본이 약 3천 8백억 원에 이르고 있다.

기상청은 기상산업진흥법의 시행으로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나라 기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진흥시키면,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이 강화되어 오는 2012년에는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신성장 녹색산업인 블루오션 기상산업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광준 기상산업정보화국장은 “정부가 기상산업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상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한국의 기상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의 : 기상산업과 박종식 218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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