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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 긴급방송 요청 및 기상관측장비 표준화 전면 실시

등록부서 : 2006/06/29 조회수 1879
7월 1일부터 기상법ㆍ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

7월부터 기상재해 발생시 기상청이 재난방송 주관기관에 긴급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기상청 등 19개 기상관측기관의 자동기상관측장비 규격과 관측방법 등이 표준화돼 시행됩니다.

기상청(청장 李萬基)은 지난해 말 공포된 「기상법」과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금년 3월에 입법 예고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거나, 해당부서(기상법은 예보정책과장 조영순 02-2181-0492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관측황사정책과 이선기사무관 02-2181-06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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