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2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기 상 청 장
1.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채용(응시)분야 |
임용예정 |
선발예정인원 |
임용예정부서(근무지) |
주 요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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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홍보 |
행정주사 |
1명 |
기상청 |
○ 예보 불확실성(변동가능성)에 대한 대국민 소통전략 수립 |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6.10.24.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 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ㆍ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ㆍ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ㆍ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한 자)
나. 채용분야 응시자격요건
채용(응시)분야 |
임용예정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 |
응시자격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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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홍보 |
행정주사(일반행정) |
1명 |
기상청 |
[관련분야] 정책홍보 및 광고(마케팅) 분야 | ||||||||||||||||
경력 |
○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공무원외 다른 근무경력자 | |||||||||||||||||||
학위 |
○ 관련 학과 박사학위 소지자 | |||||||||||||||||||
[우대 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2급 이상인 자 |
다.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시에는
해당되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6.10. 2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6.10.7.)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검정은 2014.1.1.이후, 한국사능력검정은 2013.1.1.이후 실시된 시험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분야´에서의 경력을 의미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도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과 / 연구원/ 정책홍보
- 담당업무는 채용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전공학문´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 계통의
학을 의미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임용예정직급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
▪ 관련분야 경력, 관련 자격증, 어학성적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자기소개, 논문, 연구(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10분 이내)
(40분 이내)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예정직위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9. 30.(금) ~ 2016. 10. 7.(금), 09:00 ~ 18:00
나. 접수처/방법 :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개인 e-mail로 송부할 예정이며 미 도달시
유선으로 확인할 것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0341)
※ 우편접수는 2016. 10. 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 방문접수는 2016. 10. 7.(금), 18:00까지 접수자에 한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 :〔8. 응시자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10. 17.(월)
나. 면접시험 : 2016. 10. 24.(월) (일정 변동 가능)
○ 시간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10. 28.(금)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채용」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합격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수입인지:7,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응시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후 집게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 첨부파일 참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