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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기상청 전문임기제(가급) 공무원 채용(재)공고(마감일자:2017.1.24)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7/01/20 조회수 6710

  기상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문임기제(가급)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20일
기상청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분야

직급

인원

임용기간

근무 예정부서

기상예보 분야
교수요원

전문임기제 (가급)

1

채용일로부터 2018.12.31

기상청(기상기후인재개발원)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자치부 정원협의 및 관련 법령(공무원임용령 등)에 따라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채용대상 직무내용
 [주요 업무]
 ○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설계, 연구 및 효과적 학습기법 개발
 ○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편찬
 ○ 기상예보 분야 교육 강의, 토의 주재 및 실습 지도
 ○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평가 및 평가 방법 개선
 ○ 외국인 교육과정 강의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4183호, 2016. 5. 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2015. 12. 30.)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28호, 2016. 7. 11.)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26호, 2016. 6. 24.)


4. 응시 자격(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7.12.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다음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응시자격 요건

경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1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직무분야기상예보                                           관련 학위대기과학

우대요건

- 어학(영어) 성적이 아래 기준 이상인 자

구분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점수

530
이상

197
이상

71
이상

700
이상

625
이상

Level 2
(65 이상)

625
이상

- 관련분야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경력의 계산, 학위 취득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경력의 경우 최종관련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함(최근 3개월 발급분)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2017.1.19.)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어학(영어)검정은 2014.1.1.이후 실시된 시험중 기준점수(등급) 이상인 성적에 한해 인정


5.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내에서 연봉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하한액 : 54,343천원


6.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어학성적,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자기소개, 논문, 근무실적 및 직무(연구)수행계획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하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범강의 포함(목표설정 및 내용구성, 강의기술 등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수 있음)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
       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 ’17. 2. 8.(수)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게시
  ○ 면접시험 : ’17. 2. 16.(목)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17. 2. 24.(금) 예정
     ※ 서류 검증에 소요되는 기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 1. 20.(금) ~ 2017. 1. 24.(화)
    ※ 접수시간은 09:00∼18:00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우편번호 07062)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전문임기제 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기재


8.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 해야 하며 합격후 즉시 임용이 가능
     하여야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임용후 1주일이내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수입인지:10,000원)를 면제합니다.

    - 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제출 서류 (※ 첨부파일 참조)
 ▣ 원서접수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후 집게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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