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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회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공고(마감일자:2017.4.13)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7/03/28 조회수 10280

기상청 청원경찰 공개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8일
기상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청원경찰

2

국가 중요시설 경비 및 안내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 업무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소재

※ 근무지는 시설 청원주의 의견․징계․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 가능
※ 임용시기 : 2017년 6월 예정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
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다. 학력 및 거주지 제한 : 없음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요건
    1)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2)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


3.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나.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3조 (임용자격)
  라.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임용의 신체조건)


4. 시험방법

  가. 시험단계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청원경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 前(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채용예정인원의 30배수 선발)
    ❍ 자기소개서,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예정인원의 30배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경력의 계산, 자격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일(2017.4.13.) 기준으로 판단
  다. 제2차 시험 : 필기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필기시험 과목 : 청원경찰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한국사
    ❍ 필기시험 문항 : 과목별 20문항(4지 택1형)
    ❍ 필기시험 시간 : 10:00~10:40(40분간)
      * 현재 시행법령(법제처 홈페이지 참고)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
    ❍ 필기시험 문제 : 기상청 자체출제(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이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는 불합격
  마.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 점수 고득점자 순위 선발(2명)
        ※ 평정성적 최우수자란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로 결정
    ❍ 합격자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시 면접시험 성적이 가장 우수한 응시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4. 시험일정

구분

일정

내용

비고

응시원서 접수

2017. 4.11.() ~ 4.13.()

기상청 운영지원과(5)

등기접수 및 현장 접수
- 09:0018:00

1(서류전형)
격자 발표

2017. 4.20.()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2(필기시험)

2017. 4.29.()

기상청 대강당

 

2차 합격자 발표
3(면접시험) 공고

2017. 5.11.()

기상청 홈페이지, 사혁신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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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접시험)

2017. 5.17.()

기상청

 

최종 합격자 발표

2017. 5.23.()

기상청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재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기간 : 2017. 4.11. ~ 2017. 4.13.(도착일 기준)
  다. 접 수 처 : 기상청 운영지원과 서무계(5층)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운영지원과 (우: 07062)
  라. 접수방법
    1)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필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가능
    2)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 택배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우편 접수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3)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가) 등기우편 접수는 마감일 4.13.(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우편접수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시험 당일 응시표 교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제출서류 미비시(①~⑥번)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① 응시원서(서식 1)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부착
       -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5,000원) 제출)
    ② 이력서(서식 2) 1부
       - 3.5㎝ × 4.5㎝,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1매 부착
       - 근무기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③ 자기소개서(서식 3) 1부(A4용지 2매 이내)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 4) 1부
    ⑤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남성 응시자에 한함)
    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⑦ 관련 자격증 사본(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 2급, 해당자에 한함)
    ⑧ 공인무도단증 사본(가장 단수가 높은 단증 1개만 제출, 해당자에 한함)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학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
       하고 3년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한함(붙임2 참조)
     ※ 상기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 ⑦번 항목부터는 해당자에 한함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제출 사항(운영지원과 서무계)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발행, 최근 3개월 이내) 1부
    ❍ 민간인 신원진술서(신원조회용) 2부
    ❍ 탈모 상반신 사진 : 반명함판 4매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
      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
      니다.
  나.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합격통지 이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공고된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와 인사혁신처 나라
     일터(http://www.gojobs.go.kr)를 통해 변경 공고 예정입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아.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2181-0224, 0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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