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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마감일자:2017.7.26)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기상서비스정책과 2017/07/19 조회수 12248

  기상청(기상서비스정책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9일
기상청장

1. 채용내용 및 자격

채용분야

담당업무

근무 예정지역

모집인원

기상산업 활성화 업무보조

     ㅇ국내외 기상산업 시장조사 및 분석 지원
국내외 기상기업 창업성장지원 현황 조사 지원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법인 관리 지원
기상관련 자료 처리 및 분석 지원
기상기후산업 진흥 업무 지원 등

서울

1


2. 근무조건 등

   가. 신    분 :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7. 9. 1.(잠정) ∼ 2017. 12. 31.
      ※ 업무성과에 따라 다음연도 연장계약 가능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라. 보    수 : 일 81,079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지급)
   마.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지역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나. 학력 : 제한 없음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우대조건
     ○ 직무관련 경험자 및 전산·통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영어) 검정 성적 우수자
     ○ 창업 및 관련 경진대회 수상 경험자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
        ※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에 한함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7. 26.(수) 18:00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나. 접수방법 : 관련 서류는 e-mail(bluesm@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메일 발송)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7. 28.(금) 15: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일시/장소 : 2017. 8. 1.(화) / 기상청(면접시간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8. 7.(월) 15:00 이후 /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이상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원서 접수기간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 양식)
        ※ 제출서류 작성 시,「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참조
        ※ 파일제목은 반드시 “성명(예 : 홍길동)”으로 기재   
   나.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응시원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원본 각 1부
   다. 최종 합격 후 제출서류
     ○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 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중 기본증명서 1부
     ○ 신원진술서 2부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중복접수 불가)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고 후 시행합니다.
   바.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점자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02-2181-0852(담당자 :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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