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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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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등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7/08/18 조회수 13807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17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8일
기  상  청  장


※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
    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 일시 : 2017. 8. 26(토), 10:00~12:00(120분)
2. 시험장소 : 서울 여의도중학교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4번 출구에서 도보로 7분 정도 소요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1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08:10 이후 시험실 개방)

   나.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다.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공무원증, 학생증,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
         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
         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마.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
       을 이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사. 시험시간 중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
       인 헛기침 등)는 자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자.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기능 등이 있는 다기능 시계(스마트워치 등)는 사용 불가


 [답안지 기재 및 표기]

   가. 점수산출은 OMR스캐너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
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2     잘못된 표기 : 3

   나. 적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채점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을 기재하고 해당
       란 1개
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
       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다만,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득점 불인정,
      가산점 미반영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
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바.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
      
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
     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
      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책형 및 인적사항 등 기재(표기)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특히 아래사항 위반 시 해당시험을 무효처리 하오니 답안지 작성 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종료 후에 답안지 작성을 하거나, 시험관리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 책형 및 인적사항, 가산표기 등 모든 기재 사항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표기 완료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은 2017. 10. 12(목), 15:00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게시합니다.


6. 가산특전 관련 안내

   ○ 필기시험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 소지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필기시험 시
       행 전일(2017. 8. 25.)까지 해당 요건을 유효하게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정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의사상자 등은 보건복지부 등에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 문의하고 공무
       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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