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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마감일자: 2017.11.3)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대변인실 2017/10/25 조회수 16848

기상청에서는 기획보도 및 기관홍보업무를 지원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10월 25일
기 상 청 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담 당 업 무

근무예정지

근무부서

모집인원

홍보작가

   o 보도자료, 언론기고문, 연설문, 기관홍보업무 지원
o 홍보책자(기관홍보지 등) 발간 지원
o 언론 모니터링 및 대변인실 행정 업무 지원 등

기상청
(서 울)

대변인실

1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 4. 5까지(기존 인력 휴직으로 인한 대체)
  다. 보    수 : 일 70,000원(시간외 근무수당 별도)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가입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단, 재학생, 공무원․기업 등 입사 대기자는 제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
       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학사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관련분야(언론·홍보·문예창작 등) 만 2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우대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보호대상자(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우대
    ※ 저소득층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원서접수

  가. 원서접수 : 2017. 10. 25(수) ~ 2017. 11. 3(금) 18:00

  나. 접수방법 : e-mail(soonph@korea.kr)로만 접수(접수확인 메일 발송)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파일제목 예 : 응시원서_성명)


5.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7. 11. 7(화) 15:00 / 합격자 개별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성, 업무수행역량 등을 심층면접을 통해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일시/장소 : 2017. 11. 10(금) 14:00 / 기상청 1층 정책브리핑실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신대방 2동 460-18) 기상청 대변인실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7. 11. 15(수) / 합격자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붙임참조)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다. 자격증 및 어학성적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장애인,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등 관련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타사항

  가. 면접 시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지합니다.
  아. 최종합격 후 3개월 이내 퇴직 등 근로계약을 포기하는 사유발생 시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자. 기타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상청 대변인실  ☎ 02-2181-0359(담당자 : 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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