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직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7/12/29 조회수 13626
기상직7급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2017년 12월 29일
기 상 청 장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15.5.6)으로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3년이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상직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등록 대상 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등록 일정

차수

등록기간

성적제출대상

1차 확인기간

오입력자

수정기간

2차 확인

1

2018. 1. 2. 09:00 ~ 1. 11. 18:00

2016. 2. 1. 이후 실시된 시험

등록기간

종료

약 7

1

확인

약 5

수정기간

종료

약 7

2

2018. 2. 1. 09:00 ~ 2. 10. 18:00

2016. 3. 1. 이후 실시된 시험

3

2018. 3. 2. 09:00 ~ 3. 11. 18:00

2016. 4. 1. 이후 실시된 시험

4

2018. 4. 2. 09:00 ~ 4. 11. 18:00

2016. 5. 1. 이후 실시된 시험

5

2018. 5. 1. 09:00 ~ 5. 10. 18:00

2016. 6. 1. 이후 실시된 시험

6

2018. 6. 1. 09:00 ~ 6. 10. 18:00

2016. 7. 1. 이후 실시된 시험

7

2018. 7. 2. 09:00 ~ 7. 11. 18:00

2016. 8. 1. 이후 실시된 시험

8

2018. 8. 1. 09:00 ~ 8. 10. 18:00

2016. 9. 1. 이후 실시된 시험

9

2018. 9. 3. 09:00 ~ 9. 12. 18:00

2016.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10

2018. 10. 1. 09:00 ~ 10. 10. 18:00

2016.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11

2018. 11. 1. 09:00 ~ 11. 10. 18:00

2016.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12

2018. 12. 3. 09:00 ~ 12. 12. 18:00

2017.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2019년 등록일정은 2018년 말에 공지 예정

○ 등록 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공지사항-‘영어성적 등록란’으로 접속/등록
 ※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이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성적이 유효하게 확인되었는지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진위여부의 확인 결과는 등록시 입력한 휴대폰 문자(SMS)와 e-mail로 전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 전화문의 :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CBT

IBT

7급 공채

일반

530

197

71

700

625

65(level2)

625

청각2·3

352

131

-

350

375

-

375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