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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8/01/08 조회수 47997

2018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기상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8일

기 상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 급

지역구분

선발예정인원

(총 10)

시험과목(선택형 필기시험)

기상직 9

(기상서기보)

전국모집

일반 : 8

장애인 : 1

저소득층 : 1

필수(5) : 국어영어한국사기상학개론,

일기분석 및 예보법

계 : 10

※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2018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시 험 방 법


 ○ 제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 제3차시험 : 면접시험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비 고

기상직 9

18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해당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 등에 직접 조회․확인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연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등 구분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시 실명인증 방법은 공공아이핀, 본인명의 휴대폰만 가능합니다.]

직 급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시간 : 09:00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

기상직

9

접수기간 : ‘18.2.20.~2.23.

(취소마감일 2.26. 21:00)

필기시험

‘18.3.30.

‘18.4.7.

‘18.5.14.

면접시험

‘18.5.14.

‘18.5.24.~5.29.

‘18.6.15.

※ 모든 시험은 서울에서만 실시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응시원서 접수란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시스템 장애 발생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 × 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jp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카드결제, 계좌이체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의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됩니다. [휴대폰 결제 불가]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응시원서 접수시에는 결제를 하여야 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 관련 부처에 저소득층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수수료를 환불 처리해 드립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 이후 별도의 안내[기상청 홈페이지 공고 및 원서접수시 기재한 e-mail로 안내]에 따라 편의제공 항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중 구분모집을 변경[예, 일반 → 저소득층]할 경우에는 기 접수한 사항을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주소, e-mail, 연락처]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의사상자등 가점은 둘 중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5%/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   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의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기술사

기사

기상예보기술사지질 및 지반기술사

기상기사기상감정기사응용지질기사


 라.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필기시험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상직공무원 근무체계는 주로 1년 365일 24시간 계속하여 주․야로 교대 근무합니다. 주요 업무는 하늘상태 및 구름량 등 기상현상 관측, 기상관측장비 관측값 측정 및 시스템 입력, 일기도 작성 및 분석, 동네예보 생산 및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공무원임용시험령」및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단계별 시험공고문 및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에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필기도구, 수정테이프만을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폰, 전자계산기, MP3 등 일체의 전자기기는 지참할 수 없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에 공고됩니다.
  ※ 단, 면접시험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은 기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로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03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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