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2019년도 제1회 공무원(해양수산직)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년 1월 28일
국립기상과학원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직무내용
가. 기관사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 주 요 업 무 |
---|---|---|---|---|
기관사 | 해양수산주사 (선박기관) | 2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 ○ 기상관측선 기관사 - 498톤, 3,430KW급 선박기관 관리 및 운용 |
나. 항해원
직무분야 |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 주 요 업 무 |
---|---|---|---|---|
항해원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 ○ 기상관측선 항해원 - 498톤 선박의 항해장비 관리 및 항해당직 |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 3. 5.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해양수산주사 응시자는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서기보 응시자는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 기관사분야: 1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항해원분야: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채용(응시)분야 | 임용예정 직급 (직류) | 선발 예정 인원 | 임용예정 부서 (근무지) | 응시자격요건 | |||||
기관사 | 해양수산주사 (선박기관) | 2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 자격증 | ○ 1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2급 기관사 자격증 소지 후 승선경력 2년 이상인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
[우대 요건] ○ 승선 근무경력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 ○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 기능장: 전기 ※ 기사: 전기, 전기공사 ※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 기능사: 전기 | |||||||||
항해원 | 해양수산서기보 (선박항해) | 1명 |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목포) | 자격증 | ○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
[우대 요건] ○ 승선 근무경력 ※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승선 경력 ○ 4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통신 및 항해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사 : 전파전자통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전파전자통신, 항로표지 ※ 기능사 : 전파전자통신, 항로표지 |
다.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 3. 5.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의 범위 ]
▪ 기관사 응시자의 ‘경력’은 1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 2급 기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승선경력 2년 이후의 경력을 의미함
▪ 항해원 응시자의 ‘경력’은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을 의미함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함
※ (기관사 응시자) 승선경력은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이어야 함
※ (항해원 응시자) 승선경력은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이어야 함
- 증명서류 미제출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급분에 한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원서접수 마감일(2019. 2. 12.)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자격증은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원서접수마감일(2019. 2. 12.)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5배수로 합격자 결정 시)
▪ (기관사)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승선 근무경력, 전기․전자분야 자격증 등
▪ (항해원)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승선 근무경력, 4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통신분야 자격증 등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 방법 |
개별 면접 (20분 이내) |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2. 7.(목)~2019. 2. 12.(화), 09:00~18:00 (점심시간제외)
나. 접수처/방법 :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우 63568)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064-780-6517)
※ 방문접수는 2019. 2. 12.(화), 18:00까지이며 우편접수는 2019. 2. 12.(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함
- 우편발송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8. 응시자제출서류〕및〔붙임〕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2. 22.(금)
나. 면접시험: 2019. 3. 5.(화)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3. 19.(화)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홈페이지 「채용․인사」란과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해양수산주사 7,000원, 해양수산서기보 5,000원)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국립기상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064-780-65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8. 응시자 제출서류
▣ 원서접수시 아래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후 집게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미사용)
연번 | 제 출 서 류 명 | 수량 | 비고 |
1 |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 1 | |
2 | 응시원서 (전자정부수입인지(해양수산주사 7,000원, 해양수산서기보 5,000원)) | 1 | 붙임 서식 사용 |
3 | 이력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4 | 자기소개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5 | 직무수행계획 | 1 | 붙임 서식 사용 |
6 | 기관사 자격증(2급 기관사 또는 3급 기관사) 사본 ※ 3급 기관사 자격증의 경우, “승무경력증명” 반드시 제출 | 1 | 해양수산주사 응시자 |
항해사 자격증(2급 기관사 또는 3급 기관사) 사본 ※ 3급 기관사 자격증의 경우, “승무경력증명” 반드시 제출 | 해양수산주사보 응시자 | ||
7 |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1 | |
8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의 경우 각 1부) | 1 | 시험위원 제척을 위해서만 활용 |
9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10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1 | 붙임 서식 사용 |
이하부터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만을 선택하여 작성하되 주어진 항목외에도 본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총망라하여 작성 | |||
11 | 승무경력증명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 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만 인정) | 1 | 해양수산주사 응시자 |
승무경력증명 (총톤수 100톤이상인 선박의 승선경력만 인정) | 해양수산주사보 응시자 | ||
※ 지방해양수산청 발행(“정부민원포털 민원 24”에서 발급가능) | |||
12 | 기타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 1 |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