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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마감일자:2019.5.10.)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19/04/30 조회수 10110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공고


2019년도 제1회 기상청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 여러분들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기  상  청  장



1.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예정 업무


직무분야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

인원

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예정 업무

화산 연구

(A)

기상연구사

(지진)

1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연구과

(서울시)

화산활동 감시 및 예측 기술 개발

원격탐사를 활용한 지진화산 분석 연구

지구물리자료를 활용한 지진화산 분석 연구

소형기상레이더 활용 연구

(B)

기상연구사

(기상)

1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분석과

(서울시)

소형기상레이더 현업지원기술 개발

소형기상레이더 기반 저층위험기상감시기술 개발

기상관측 연구

(C)

기상연구사

(기상)

1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예보연구과

(제주도 서귀포시)

기상관측장비 기술 개발 연구

현업 첨단 기상관측장비 성능 검증·평가 연구

항공 기상관측장비·자료 품질관리 및 처리·분석

해양기상 연구

(D)

기상연구사

(기상)

1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연구과

(제주도 서귀포시)

해양 수치모델 개발·개선 및 활용 업무

해양 관측 및 수치모델 기반 정보 처리 및 분석

기상예보 분야

교수요원

(E)

전문임기제 가급

1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인재개발과

(서울시)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설계, 연구 및 학습기법 개발

기상예보 분야 교육과정 교재 개발 및 편찬

기상예보 분야 교육 강의 등

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 메시지 개발(작가)

(F)

전문임기제 다급

1

대변인실

(서울시)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 콘텐츠 기획

기상현상 이슈별 대국민 소통 콘텐츠 기획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영상PD)

(G)

전문임기제 라급

1

대변인실

(서울시)

기상업무 관련 대국민 소통용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물 온라인 생중계 기획 및 운영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그래픽디자이너)

(H)

전문임기제 라급

1

대변인실

(서울시)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관련 대국민 소통용 콘텐츠 디자인 제작

위험기상, 지진 등 현안 발생 시 대국민 소통용 콘텐츠 디자인 제작

노무행정

(I)

행정주사

(일반임기제)

(고용노동)

1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서울시)

비공무원 노무관리

비공무원 관리규정 운영 등





2.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 6. 19.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전역이 가능한 자

나. 직무분야별 응시자격요건: 9. 직무기술서 참조

 [ 공 통 ]

  ▪ 응시자는 직무분야 중 1개 분야만 지원가능하며 직무분야간 교차지원 불가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6.19.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노무행정 분야만 개인사업자 경력 인정)

  ▪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자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oo과/ 연구원/ 지진원 분석연구

    ** 노무행정 분야 지원자 중 개인사업 경력 증명 시 제출(폐업사실증명원: 폐업된 사업장, 사업자증명원: 현재 사업장)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9.4.30.)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16.4.30.부터 2019.4.30.까지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 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졸업예정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가능하나,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19.6.19. 예정) 이전까지 해당 학위 소지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표창장의 범위 ]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것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장에 한정함

  (표창장 인정 범위)

  - 정부 표창장: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장, 기관장 표창장

  - 공공기관 표창장: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표창장: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 한함

  ※ 주최기관 또는 수여기관, 수상자, 공적명 등이 기재된 표창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여야 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경력의 계산, 관련분야 학위, 연구실적, 자격증, 표창장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5.10.)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영어능력검증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가점)은 원서접수 마감일(2019.5.10.)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 영어검정시험: 2017.6.1. 이후 실시된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015.1.1. 이후 실시된 시험




4.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경력․학위․자격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직무분야별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자체 서류전형기준 평정요소(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시/직무기술서상 우대요건 참조)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경력, 학위, 연구실적 등 업무성과, 자격증, 표창장, 영어, 한국사(가점)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직관, 전문지식, 발전가능성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방법

구분

방법

프리젠테이션

(10분 이내)

자기소개, 직무수행계획 등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로 10분이내 발표

개별 면접

(40분 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추가 사항(전문임기제만 해당)

 [기상예보 분야 교수요원(E)/ 전문임기제 가급]

  개별 면접 시 시범강의 실시 포함(목표설정 및 내용구성, 강의기술 등 종합적으로 평가)

 [디지털소통 콘텐츠 관련 분야(F~H)/ 전문임기제 다급, 라급]

  면접 당일 응시분야별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 세부 실기평가* 병행 실시(해당항목 상··하 평가에 반영)하여 실무능력 평가

  * 디지털소통 콘텐츠 관련 분야 세부평가 방법

직급(분야)

세부평가 계획

전문임기제 다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기획 메시지 개발(작가))

공통된 주제에 대한 스토리보드 기획안

전문임기제 라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영상PD))

공통된 주제에 대한 스토리보드 기획안

(사용 프로그램, 구현 기법 등 포함)

전문임기제 라급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그래픽디자이너))

공통된 주제에 대한 디자인 기획안

(사용 프로그램, 구현 기법 등 포함)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세부평가를 60여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합격자 결정 방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처리 하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9. 5. 8.(수) ~ 2019. 5. 10.(금)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처/방법: 기상청 운영지원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e-mail 송부 예정

 ※ 주 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우 07062) 기상청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02-2181-0345, 0341)

 ※ 우편접수는 2019. 5. 10.(금)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에 한함

 - 우편발송 시 겉봉투에 반드시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 

 다. 응시자 제출서류: 〔붙임〕응시자제출서류 참조 




6.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 5. 31.(금) 

나. 면접시험: 2019. 6. 12.(수) ~ 6. 19.(수) 기간 중

 ○ 시간 및 장소: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7. 8.(월)

 ※ 모든 합격자 발표는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채용․인사」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7. 임용기간 및 보수 등(임기제 관련)


가. 임용기간

 ○ 기상예보 분야 교수요원(전문임기제 가급): 채용일로부터 ~ 2020. 12. 31일까지

 ○ 디지털소통 콘텐츠 관련(전문임기제 다급, 라급): 채용일로부터 ~ 2021. 3. 31일까지

 ○ 노무행정(일반임기제(행정주사)): 채용일로부터 ~ 2년

나.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한계액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전문임기제 가급

-

59,188천원

전문임기제 다급

60,139천원

42,713천원

전문임기제 라급

52,760천원

37,635천원

일반임기제 6(행정주사)

69,625천원

35,079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음





8. 유의사항


○ 임용예정직무분야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하여야 함

○ 응시원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우편접수자의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응시자 신분 확인 후 배부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정부수입인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home/index.jsp)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를 통해 공고할 예정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 가능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5, 0341)로 문의 요망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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