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직7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
2019년 12월 30일
기 상 청 장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15.5.6)으로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은 3년이나,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조회를 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을 통해 시행기관의 자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성적을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상직 7급 공채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중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등록 대상 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등록 일정
차수 | 등록기간 | 성적제출대상 | 1차 확인기간 | 오입력자 수정기간 | 2차 확인 |
1 | 2020. 1. 1. 09:00 ~ 1. 10. 18:00 | 2018. 2. 1. 이후 실시된 시험 | 등록기간 종료후 약 7일 | 1차 확인후 약 5일 | 수정기간 종료후 약 7일 |
2 | 2020. 2. 1. 09:00 ~ 2. 10. 18:00 | 2018. 3. 1. 이후 실시된 시험 | |||
3 | 2020. 3. 1. 09:00 ~ 3. 10. 18:00 | 2018. 4. 1. 이후 실시된 시험 | |||
4 | 2020. 4. 1. 09:00 ~ 4. 10. 18:00 | 2018. 5. 1. 이후 실시된 시험 | |||
5 | 2020. 5. 1. 09:00 ~ 5. 10. 18:00 | 2018. 6. 1. 이후 실시된 시험 | |||
6 | 2020. 6. 1. 09:00 ~ 6. 10. 18:00 | 2018. 7. 1. 이후 실시된 시험 | |||
7 | 2020. 7. 1. 09:00 ~ 7. 10. 18:00 | 2018. 8. 1. 이후 실시된 시험 | |||
8 | 2020. 8. 1. 09:00 ~ 8. 10. 18:00 | 2018. 9. 1. 이후 실시된 시험 | |||
9 | 2020. 9. 1. 09:00 ~ 9. 10. 18:00 | 2018. 10. 1. 이후 실시된 시험 | |||
10 | 2020. 10. 1. 09:00 ~ 10. 10. 18:00 | 2018. 11. 1. 이후 실시된 시험 | |||
11 | 2020. 11. 1. 09:00 ~ 11. 10. 18:00 | 2018. 12. 1. 이후 실시된 시험 | |||
12 | 2020. 12. 1. 09:00 ~ 12. 10. 18:00 | 2019. 1. 1. 이후 실시된 시험 |
※ 2020년도 7급공채시험 시행여부와 무관하게 사전등록을 실시하며 시험 시행여부는 연초 공고문 참조
○ 등록 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기상청 채용 시스템」‘영어성적등록 ’으로 접속
※ 사용자의 응시일자, 수험번호 등 오기재로 인하여 성적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정기간 후 1회에 한하여 추가 조회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등록이후 “등록내역/조회결과 확인”에서 성적이 유효하게 확인되었는지 수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진위여부의 확인 결과는 등록시 입력한 휴대폰 문자(SMS)와 e-mail로 전송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성적 사전등록 전화문의 : 기상청 운영지원과 02-2181-0343
[참고]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명 | 토플(TOEFL) | 토익 (TOEIC) | 텝스(TEPS) |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 |||
PBT | IBT | ‘18.5.12. 전 | ‘18.5.12. 이후 | |||||
7급 공채 | 일반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2) | 625 |
청각2·3급 | 352 | - | 350 | 375 | 204 | - | 375 |
※ 청각장애 2·3급의 경우,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이면, 7급 공채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인정됨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