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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광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2/05/09 조회수 1235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공고

광주지방기상청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기상관측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9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공무직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

기상현상, 시정, 적설, 구름(운량/운형/운고) 목측 관측

기상관측 전문입력, 일기상 통계표 작성내용검토·통보

관측자료 수집·품질관리 감시(오류값 수동품질관리 처리 등)

ㅇ 위험기상 감시, 극값·특이기상 관측보고

관측자료 오류 검출·보정, 수동관측(자동기상관측장비 백업)

장비장애 초동대응(장애보고 등), 각종 관측장비 점검·관리

출입자 통제 등 청사관리 및 안전을 위한기본적인 시설물 관리

목포기상대

(전남 목포시고하대로 815)

기간제 근로자

(기상관측보조원)

1



2. 근무조건

채용신분

근무기간

보수

채용부서

공무직 근로자

계약일

~

정년(60)

보수: 2,420천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각종수당(연장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지급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건강·고용 보험, 국민연금)가입, 수당(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목포기상대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

~

2024.3.31.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의 부족 및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기간제 근로자는 기관사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근무형태: 4인2교대, 8일주기(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비번-비번-비번)/탄력적 근로시간제

구분

: 주간근무

: 야간근무

: 야간근무 후 휴일

: 비번

시간

08~20

20~익일 08

08~익일 08

휴무일

※ 단, 교대근무 인원 변동 등 기관사정에 따라 근무형태 및 시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이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정년/기간제 근로자 제외)에 해당하지 않고,「공무원임용 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의 응시자격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6.8.) 기준)

응시

자격

학력

- 기상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기상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경력/

교육

- 기상 직무분야 경력자(6개월 이상)로서, 기상청(또는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상관측 관련교육을 40시간 이상수료한

[관련교육]기상청 나라배움터(http://kma.nhi.go.kr) 사이버 교육 포함

연번

과정명

모바일

교육대상

인정시간

비고

1

기상관측장비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2

기상관측장비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3

대기관측 및 실습1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4

대기관측 및 실습2

공무원, 일반

10

15차시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응시자격(학력, 자격증, 경력/교육)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 자격증 소지 및 교육 수료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2.6.8.)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 희망자가 ‘기상청 나라배움터’에서 관련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나라배움터 관리자의 별도 조치가 필요,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나라배움터에서 회원가입 후 기상기후인재개발원으로 연락(연락처: 02-2181-0051)
   ※ 교육수료증은 교육 수강 완료 후 익일 발급됨
우대 및 가산 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우대

요건

학력

- 기상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기사 소지자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경력

- 기상 관련 직무분야 실무경력자 : 최대 2, 경력 기간별 차등 우대

가산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학과]기상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직무분야]기상청, 기상사업자, 기상업무 관련 공공기관

- 우대 및 가산요건은 증명서 제출 시 적용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학력, 자격증, 경력/교육 등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평가요소: ① 응시자격, ② 자기소개서‧직무계획서, ③ 우대‧가산 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2. 5. 9.()

~5. 20.()

’22. 5. 16.()

~5. 20.()

’22. 5. 27.()

’22. 6. 8.()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2. 6. 17.()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이메일 또는 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5. 16.(월) ~ 5. 20.(금)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주말휴일 제외), e-mail(ssj@korea.kr) 접수
- 우편접수: (우편번호 61113)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71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e-mail은 접수마감일 18:00까지 유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관측보조원 응시원서”기재
  ※ e-mail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 등기우편 및 e-mail 접수 후 응시표는 이메일 또는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 응시원서: 지정 서식(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각 A4용지 2매 이내): 지정 서식(붙임3‧4 참조)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응시자격 증명서(학위증명, 자격증명 또는 경력 및 교육수료 증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5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지정 서식(붙임6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우대요건(자격, 학위, 경력 등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3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14일 이후부터 3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7)를 작성, 팩스(062-531-4201) 또는 전자우편(ssj@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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