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3/06/19 조회수 1028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시설물청소원) 채용공고

2023년도 기상청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9일




1. 채용내용

채용분야

담당업무

모집인원

소 속

근무장소

시설물

청소원

ㆍ실내 및 외곽청소정비·정돈분리수거 등(수시로 낙엽 청소쓰레기 수거·운반 등)

청사 내부 바닥계단 등 청소

기타 운영지원과장이 정하는 청소 관련 업무

1

운영지원과

기상청

(서울 동작구)

※ 기관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는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지역은 임용시 서울청사(서울시 동작구), 기상청 이전 완료 시 근무장소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
❍ 근무기간: 계약일(23년 8월 초 예정) ~ 정년(65세)
 ※ 채용일은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초 3개월간 수습기간으로 운영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채용 여부 결정
❍ 근무시간: 주 5일근무, 06:00~15:00(점심시간 12:00~13:00)
❍ 급여: 세전 월 2,191천원(식대 포함)
 ※ 명절수당(55만원 x 2회), 복지포인트(연 50만원), 연차수당, 퇴직 적립금은 별도
❍ 근무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3. 채용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자격요건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53조 정년(65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채용결격사유) ]




15(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나. 우대요건 [서류전형에만 적용]

❍ 관련분야(청소, 환경미화 업무) 근무경력(경력기간별 차등) 우대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청소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경력으로 인정

▪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부서직위(직급및 담당업무)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2020.01.012020.12.31 / 00시청 00과 시설물청소원 시설물청소 업무 일 0시간 근무

※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시험공고일(‘23.6.19.)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장애인,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우대가점(장애인: 만점의 3% / 저소득층: 만점의 5%)

 ※ 저소득층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6. 26.(월) ~ 2023. 6. 29.(목)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khdeun @ korea.kr) 접수
※ (등기우편) 접수기간 마지막 날짜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전자우편)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며, 작성된 서류는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원서접수 후 지원자에게 접수사실 및 응시번호 문자로 안내
※ 제출 후 문자안내 못 받으신 경우, 원서접수 유무 반드시 확인 요망(02. 2181. 0257)
❍ 접수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기상청 운영지원과(시설팀) 채용담당자


5. 채용일정 및 심사방법
가.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6. 19.()

~6. 29.()

’23. 6. 26.()

~6. 29.()

7. 7.()

7. 12.() 14:00

7. 14.()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나. 심사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을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결정,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7. 7.(금)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에 발표
❍ 2차 심사: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심사위원이 공무직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
 - 일시/장소: 2023. 7. 12.(수) 14:00 예정 / 하늘실(청사정문 접견실)
❍ 최종합격자 발표: 2023. 7. 14.(금) 예정 / 기상청 홈페이지에 발표 및 개별통보


6. 제출서류
❍ 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참조)
 - 이력서 경력사항 및 자격사항 증빙자료(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 장애인,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최종 합격 후 제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중 상세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원진술서 2부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청 운영지원과(02. 2181. 0257)로 문의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전자우편(khdeun @ korea.kr), 부서 방문을 통해 신청

채용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까지 보관하며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