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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광주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06/26 조회수 645

 

2023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 광주지방기상청 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광주지방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기간제근로자)
❍ 근무기간: 2023년 8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근무기간은 채용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담당업무(지역 방재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 지자체(광주광역시)에 파견되어 지역방재 대응 지원
 - 기상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 단기, 중기예보 및 날씨해설 상세 지원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브리핑 지원
 - 위험기상정보 및 예측상황 전파
 - 관심 기상·기후 지역통계자료 제공
 - 기상정보 활용법 및 기상지식의 보급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근무지: 광주광역시청(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 근무지는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수: 약 250만원(기본급 및 급식비 등/세금 공제 전)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 거주지 및 성별 제한 없으나, 지자체(광주광역시청 파견)에서 근무가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수습기간 평가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수습직원


❍ 다음의 응시자격(경력 또는 자격증) 중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응시자격

경 력

-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자격증

-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우대요건

경 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경력분야 및 자격증분야 중복인정 불가)

경력분야 응시자는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6개월 이상 경력만 해당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학 력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기상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기상학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담당예정 업무인 기상예보 및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을 의미함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 자문관 / 기상예보 자문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기관 폐쇄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 우대요건(서류전형에 적용): 증명서 제출 시 인정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한 사항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발생 시 우선 합격자로 결정

취업지원대상자의 범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시험방법
❍ 1차 심사: 서류전형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합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3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평가기준: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
 - 단,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및면접전형 일정 공고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6. 26.()

~7. 6.()

’23. 7. 3.()

~7. 6.()

’23. 7. 14.()

’23. 7. 18.()~

7. 21.()


장소: 광주지방기상청

’23. 7. 26.()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7. 3.(월) ~ 7. 6.(목)까지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sj @ korea.kr) 접수 / 주말·휴일 제외
 ※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은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기재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
접수처: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71)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내역은 문자 전송 예정


7. 제출서류(붙임)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지정 서식(붙임1 참조)
❍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2 참조)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3 참조)
❍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병역사항 기재된 것/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처리)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4 참조)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5 참조)
❍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제출(등기우편 제출 시 스템플러 사용금지)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62.720.0222)로 문의


9.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6)를 작성, 팩스(062. 531. 4201) 또는 전자우편(ssj @ korea.kr)을 통해 신청
❍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관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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