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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운영지원과 2023/08/30 조회수 9254

 

2023년도 기상직 7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준수사항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시험의 공고)에 따라 2023년도 기상직 7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일시 및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0일

 

 

 

 

※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이 시험실에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1. 시험일시 : 2023. 9. 23.(토), 10:00~11:40 (100분)


2. 시험장소 : 대전남선중학교
※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북로 41(월평동)


3. 시험장소 오시는 길
□ 대전지하철 갈마역 4번 출구(택시 3분·도보 11분 소요 / 붙임1 참조)


4. 응시자 준수사항
[일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07:30 시험장 / 08:00 시험실 개방)
나.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2)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손소독,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응시자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 시험장 출입자에 대해 손소독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의상 증상자(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경우 발열검사(비접촉식 체온계)를 실시합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이 의심되는 응시자이거나, 시험일 현재(9.23.토) 확진되어 격리 권고 중인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 확진자 시험 응시방법은 【9.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안내】 참고
- 시험실 내 에어컨 가동, 창문 환기 등을 할 예정이니, 각자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옷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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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시험 전일에는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절 허용하지 않습니다.(학교 운동장 미개방)
마.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국가보훈등록증 중 하나
※ 공무원증, 학생증,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지난 여권, 자격수첩,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전자·통신기기 소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모바일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컴퓨터용 검정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득점 불인정 등)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험시간 중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아.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지정된 시간(시험시작 20분 이후 ~ 시험종료 10분 전)에 1회에 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전·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소지품 검사, 대기시간 등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므로 시험시간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시간 이외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므로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자. 타 응시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와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의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계산 또는 검색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워치·밴드 등)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지진 발생 시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을 계속 보거나 책상 아래 또는 시험장 밖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을 감지한 경우 침착하게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답안지 기재 및 표기]※ (붙임4) 답안지 견본 참조
가. 점수산출은 OMR스캐너의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컴퓨터용 검정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보기>의 올바른 표기 예시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특히,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점만 찍어 표기한 경우, 번짐 등으로 두 개 이상의 답란에 표기된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mage02.png

나. 빨간색볼펜, 연필,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표기를 할 경우에는 중복답안으로 판독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답안지를 받으면 성명, 자필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직접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책형)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에 해당책형(1개)을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필적감정용 기재) 예시문과 동일한 내용을 본인의 필적으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자필성명)본인의 한글성명을 정자로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책형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당해시험 무효처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체답안지 작성) 답안지를 교체하면 반드시 교체답안지 책형란에 해당 책형(1개)을 “●”로 표기하고, 필적감정용 기재란, 성명, 자필성명, 응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빠짐없이 작성(표기)해야 하며 작성한 답안지는 1인 1매만 유효합니다.(교체전 답안지는 페기처리됨)
라.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책의 편철과 문제책의 과목명이 답안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문제 누락·파손 등 문제책 인쇄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답안은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 ❚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행위 등 금지]

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1호~7호 위반행위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2항 제1호~4호 위반행위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한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소지품 검사, 지정 화장실 사용, 금속탐지기 검색 등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 등을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허용 시간·횟수 외 화장실 사용 후 재입실하는 경우


다. 특히,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거나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답안, 책형 및 인적사항을 포함한 모든 표기(기재)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교체 후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등 안내
가. 제2차시험 정답 이의제기 기간 및 최종정답 공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답가안 공개: 2023. 9. 25.(월) 11:00
- 정답가안 이의제기 기간: 2023. 9. 25.(월) 11:00 ~ 9. 26.(화) 18:00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 정답 이의제기
※ 단, ‘물리학개론’의 경우 인사혁신처 일정에 따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이의제기
- 최종정답 공개 : 2023. 10. 5.(목) 18:00


6.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은 2023.11.1.(수)에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 게시합니다.


7. 가산특전 관련 안내

2차시험에서는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가산점 등과자격증 가산점이 모두적용됩니다.

가.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차시험 시행 전일(2023. 9. 22.)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제2차시험 시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 하여야 합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지)청에,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여부는 보건복지부로 본인의 가산 비율을 사전 문의하고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시험 당일 제2차시험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험과목(4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과락(만점의 40% 미만 득점)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라. 가산점의 허위기재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가산점 등록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제2차시험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안내 등
가. 점수 사전공개 및 이의제기 기간 : 2023. 10. 23.(월) 09:00 ∼ 10. 24.(화) 18:00
※ 공개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kma/) 〉 기상청 채용시스템 바로가기
※ 이의제기 : ☎ 042- 481- 7248


9.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절차 안내
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시험응시 권리 보장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시험절차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나. 시험일 현재(9.23.토) 확진되어 격리 권고 중인 경우, 반드시 아래의 방법으로 자진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격리 권고 기간 경과, 완치 응시자는 일반 응시지와 동일하게 시험 응시
다. 자진신고 방법

자진신고 방법: 기상청 채용담당자에 유선 신고

자진신고 등록기간: 9.18.() ~ 9.22.() / 042- 481- 724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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