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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PEC기후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APEC기후센터 2023/08/31 조회수 3482

APEC기후센터 연구원 채용 공고

 

 

APEC기후센터(AP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활용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합의에 의해 설립된 기후센터입니다.



1. 모집분야 및 근무조건
가. 모집분야

직급

고용 형태

채용분야(직무)

근무기간

연구원

기간제

GCF(Green Climate Fund) 사업 수행

입사일2023.12.10.

(프로젝트 종료일)

나. 근 무 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APEC기후센터

다. 연봉수준 : APEC기후센터 내규에 따름(채용예정자의 경력 감안)


2. 직무내용 및 자격요건

구분

직무 내용

자격 요건

우대 조건

인원

연구원

(기간제)

GCF 사업(바누아투 기후정보 활용 농업 기후정보서비스 개발) 수행

- 바누아투 현지 등 국제 워크숍 프로그램 지원

- 작물모델링 및 결과 분석

- 위탁사업 관리 지원

-영문보고서 작성 지원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환경생태학, 농공학, 농학및 유사학과


영어 의사소통 및 작문가능자

장애인, 국가 보훈 대상자 등 가점 우대

1

※ 직무 세부사항은 붙임. 직무기술서 참고


가. 임용 결격사유
- APEC기후센터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된 후 그 사실이 적발된 경우 채용을 즉시 취소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용취소 함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0. 불량한 소행의 사실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11.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12. 기타 직원으로써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지원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 8. 31.(목)∼2023. 9. 14.(목), 18:00*한국표준시간(KST) 기준
나. 지원방법 :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https://apcc.recruiton.kr)
다. 제출서류

구분

제출항목

공통

- (온라인 채용사이트 작성)

응시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연구논문(학위 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1차 전형 합격자

  1. 최종 학력증명서, 대학교 이상 전학년 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증 사본(해당자), 어학성적증명서(해당자)

2차 전형 합격자

  1.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결격사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및 소득금액 증명서


4. 채용 절차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임용계약

임용


5. 전형 일정

구분

전형일시

비고

지원서 접수

`23.8.31.()`23.9.14.()

- 온라인 채용 접수사이트에서 지원

서류전형

`23.9.18.()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3.9.18.() 예정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증빙서류 제출

`23.9.18.()`23.9.22.()

-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 확인

면접전형

`23.9.25.()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안내

서류 검증 및 채용 점검

`23.9.25.()`23.10.5.()

- 진위 여부 사항 조회 및 채용절차 최종점검

합격자 발표

`23.10.6.() 예정

- APEC기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임용 예정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주일 범위 내

※상기 일정 및 서류·면접 전형은 코로나19 등 지원자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6. 전형 단계별 심사 기준

구분

시험 절차

1

서류전형

(심사기준)응시이력서(경험/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연구논문(학위논문 포함) 및 연구실적 목록(해당자) 등을 기반으로 개인 역량과 전문성 평가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5배수(예비합격자 없음)

서류전형 합격자는 서류전형 채점표상 평균점수 70점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2

면접전형

(심사기준) 고유업무 적합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태도 및 인품 등 심사

(선발인원)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예비합격자 2배수)

면접전형 채점표 상 평균점수 80점 이상인 사람 중 고득점자로 함. 다만, 전형위원의 3분의 2이상평가점수 80점을 득하지 못한 경우 불합격

※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 기준 : 센터 「채용 지침」 제6조제4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며, 취업지원 대상자가 없을 경우 내부 면접위원의 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선발.


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 공고는 센터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공고됩니다.
나. 응시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및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자는 향후 5년간 입사 지원을 제한합니다.

(지원서 작성 불성실 및 블라인드 위배 시 안내)

- 지원서 착오누락허위 기재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 성별, 사진, 학교명, 지도교수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반환 방법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취급 우편물(등기우편)을 이용하며, 비용은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라. 최종 합격, 임용된 후라도 채용비위로 합격한 부정합격자의 경우 채용을 취소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의 임용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범위 내입니다.
바. 예비합격자의 결정은 예비합격자 명부 순으로 예비합격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확인 후 동의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에 의거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번 채용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미적용합니다.
아. 센터 「채용 지침」 제3조의5에 의거 채용비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전형 과정의 일부 면제 등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진위 여부 판별을 위하여 지원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 응시이력서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카. 문의처: APEC기후센터 인사담당자(recruit@ apcc21.org)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7로 12, Tel: 051- 745- 3927, Fax: 051- 745- 3949)

타. APEC기후센터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서에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직무기술서 1부.


채용과정 중에 채용 비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APEC기후센터 경영지원실장(syhwang@ apcc21.org)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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