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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기상청 한시임기제 공무원[운전] 9호 경력경쟁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부산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11/01 조회수 619

부산지방기상청 한시임기제 공무원[운전] 9호 경력경쟁채용 공고

 

 

부산지방기상청에서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운전) 9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부산지방기상청장

 

 

 

1. 임용예정인원(1명)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운전

한시임기제 9

1

채용일 ~ ‘24.10.3.

(17시간 근무)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부산광역시)

※ 휴직자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음(근무 기간 최대 2년)


2. 임용예정직무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운전

한시임기제 9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기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ㅇ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3. 근거 법령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9341호) /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33798호)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제33692호)
공무원임용규칙 (인사혁신처예규 제165호)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예규 제163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045호)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15(응시 결격사유 등)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51(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3.11.28.) 기준]

응시자격

자격증 요건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6개월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면허정지(예정)인 자는 응시 불가하며 국내자격증에 한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3.11.13.) 기준]

우대요건

[경력]1종 대형 운전면허증 소지 후 1년 이상 운전분야 근무경력(최대4, 기간별 차등우대)

- ‘경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 등에서 승객대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을 의미함(승객대상 운전경력으로 한정하며 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 경력증명서 제출 건에 한함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경력에 대해서 평가

- 경력증명서상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 근무시간명시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경력이 중복될 경우에는 동일기간 내 유리한 경력 1개만 인정하며, 비상근 경력일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 산정

- 군경력의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수송병과(운전병)로 근무한 경력 중 객대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을 운행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화물차량, 특수차량 운전경력 제외)(군운전경력확인서(로교통법시행규칙 제54호서식) 등 제출 필요)

[무사고 운전경력]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이력(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경력)

-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일과 상관없이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또는 정부24 발급)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 이력이 확인될 경우 감점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로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를 모두 포함하여 경력조회 기간을전체기간으로 지정하여 발급

* 서류 미제출, 공고일 이전 발급, 조회기간을 전체기간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판단불가로 해당요건 무효처리

* 사망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의 경우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요건 무효처리

[직무관련 자격증]자동차 정비 자격증 소지자(자격별 차등우대)

- 자동차정비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소지자

*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 경과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불인정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취득)은 최종시험 예정일(2023.11.28.) 기준으로 판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우대사항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필수자격요건 만족 후 ‘경력’ 우대요건은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2023.11.28.기준)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근무형태, 근무시간이 명시 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관련업무 불인정(필수제출)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 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설정)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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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일 경우 「자체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정성·정량평가하여 3배수로, 10배수 초과 시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근무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직무관련 자격증)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3.11.1.()

~ 11.13.()

‘23.11.8.()

~ 11.13.()

‘23.11.22.()

‘23.11.28.()

‘23.12.11.()

●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www.kma.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게재 예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3. 11. 8.(수) ~ 11.13.(월) 18:00(마감일 소인분 기준)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 46700)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로 63번길 54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봉투겉면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51-718-0227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나. 제출서류 : 붙임 2 응시자 제출서류 참조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3. 12. 11. ~ ‘24. 1.10.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3. 12월 중순 예정
● 채용기간: 채용일 ~ ’24. 10. 3.
※ 휴직자의 휴직 연장 시 계약이 연장 될 수 있음(근무 기간 최대 2년)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시간외근무수당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가족수당은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 위에 명시되지 않은 수당(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미지급
● 보험: 공무원 연금·건강보험 가입, 고용보험은 희망시 가입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51-718-022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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