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전주지청 등록부서 : 관측예보과 2023/11/07 조회수 737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공고

 

 

2024년도 전주기상지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전주기상지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
❍ 담당업무
- 전라북도청에 파견되어 지역 방재기상대응 지원 및 방재기상대책 의사결정 지원
- 전주기상지청에서 발표되는 초단기·단기·중기예보 및 특보의 주기적인 해설
- 위험기상 발생 및 예상 시 방재기상대응 집중 브리핑
- 기상정보 수집 밀 활용방법 자문·교육 및 질의·답변


2. 근무조건
❍ 신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2024. 1. 1. ~ 2025. 3. 31. (수습 3개월 미만)
※ 수습기간 종료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기관: 전라북도청(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 보수: 약 246만원 (기본급 및 식대포함), 시간 외 근무수당 별도지급
※ 보수는 ‘24년 예산안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
❍ 후생복지: 4대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수당(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근무시간: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 실적관리: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 반기별(6월 말, 12월 말 기준) 제출


3. 응시자격
❍ 다음 표의 경력 및 자격증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구 분

내 용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기상관련 자격증]기상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기사

※ 응시자격 요건(경력, 자격증) 중 해당되는 항목 1개만 선택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12. 7.) 기준으로 판단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5.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4. 우대요건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응시자격요건 이외의 경력, 자격증, 학위 소지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11.17.) 기준으로 판단함


구 분

내 용

학위

  1.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복수의 학위 제출 시 유리한 학위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기상학 분야]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경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연차별 차등 우대)

· 경력분야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된 경력 제외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만 인정

[관련분야]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자격증

  1.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자격증 취득자

· 응시자격 요건에 사용된 자격증 제외

복수의 자격증 제출 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공통사항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 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의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 제출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oooo/ 연구원 / 수치예보모델 개발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 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11. 7.) 현재 퇴직 후 10년이경과되지 않아야 함

2013. 11. 8.부터 2023. 11. 7.까지 응시자격 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함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 (소극적)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적극적)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경우 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초과〜10배수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인 경우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2차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5개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 및 의지력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 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 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의 경우 면접전형 평정요소가 ’상‘→’중‘의 순서로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6.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11. 7.()

~ 11. 17.()

’23. 11. 14.()

~ 11. 17.() 18:00

’23. 12. 1.()

’23. 12. 7.()


장소: 전주기상지청

’23. 12. 20.()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선발
*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7.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1. 14.(화) ~ 11. 17.(금) 09:00~18:00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suyeon1517@ korea.kr)접수
※ 방문 및 택배,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3. 11. 17.(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접수처: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채용담당자(전북 전주시 덕진구 상가마을길25)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기재
※ 전자우편 접수 시 제목은 “응시원서(성명)”으로 기재(예: 응시원서(홍길동))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후 응시표는 문자 또는 전자우편 전송 예정


8. 제출서류(붙임)
❍ [필수] 응시원서 1부: 지정 서식(붙임 2)
❍ [필수]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3)
❍ [필수]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3매 이내) 1부: 지정 서식(붙임 4)
❍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5)
❍ [필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지정 서식(붙임 6)
❍ [남성 필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1부(뒷자리 미표기)
❍ [해당자]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재직)증명서 1부
❍ [해당자]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과 관련된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 우대요건과 관련된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원서접수 시 위 제출서류 순서대로 정리 후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템플러 사용금지)


9.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필수서류 미제출 및 개인서명 누락 시 응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되어 3개월미만의 수습기간 중 평가결과 70점 미만인경우 계약을 해지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행정과 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
※ 재공고시, 기존 원서 접수 기간에 출원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출원한 것으로 봄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선발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063-249-3218)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