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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변경 공고

본청·지방청 : 강원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11/07 조회수 760

2024년도 강원지방기상청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 변경 공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 기간제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의 계약기간과 채용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1월 7일

강원지방기상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예정 주요업무

방재기상지원관

1

강원도청

(춘천시)

· 자치단체 방재대응 지원

· 지역 방재 현장에서 방재대책 의사결정 지원 등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년 3월 31일까지 (수습 3개월)
다.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1일 8시간(09:00~18:00, 12:00~13:00 휴게시간)
라. 보수 : 월 약 246만원(식대 포함, 세금 공제 전)
마. 후생복지 : 4대보험, 복리후생비, 명절상여금
바. 실적관리 : 매월 업무수행 보고서 작성, 반기별(6월 말, 12월 말 기준) 제출


3.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15(채용결격사유)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거주지, 성별, 학력: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 아래 자격요건(경력 또는 자격증)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자
- (경력)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 (자격증) 기상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사, 기상예보사
※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다. 우대조건(서류전형에만 적용)

구분

우대요건

비고

경력

- 기상예보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 경력분야 응시자는 최근 10년 이내에 4년 이상 경력만 해당

· 자격증분야 응시자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만 해당

* 수치예보, 관측, 위성, 레이더 등 예보 지원업무 분야

경력의 계산 및 자격증 소지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증명서 제출

자격증

- 기상예보기술사, 기상감정사 소지자

위 명시된 자격증에 한함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1개 제출, 인정

자격증 사본 제출

학위

- 기상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기상학, 대기과학, 지구과학(기상분야)에 한정함

학위증명서 사본 제출


경력의 범위

경력은 기상예보 및 관련 업무(, 민간, 기상청 등)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명칭변경, 기관 통·폐합이 된 기관은 관련법을 적용받는 기관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공공법인 범위에 포함(‘공공기관 알리오클린아이사이트 참고)

경력을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상근, 비상근, 시간제)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 0000.00.000000.00.00 / 상근 / oo/ 공무원 / 예보업무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당 평균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명시

-담당업무는 관련 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자격증의 범위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의미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않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응시자격 적합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시 평정요소*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5배수까지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 처리
* 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위해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 채용 일정

구분

일정

내용

채용 공고

2023. 11. 7.()

2023. 11. 17.()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3. 11. 13.()

2023. 11. 17.() 18:00

e-mail로만 접수

(접수기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11. 24.()

합격자 개별통보(sms)

면접시험

2023. 11. 30.()

강원지방기상청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3. 12. 11.()

합격자 개별통보(sms)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1. 13.(월) ∼ 11. 17.(금) 18:00
나. 접수방법 : e-mail로만 접수(ej4526@ korea.kr)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후 메일 발송)
○ e-mail 제목은 반드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성명”으로 기재
* 예시: (방재기상지원관 응시원서) 홍길동


7.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하여 남자만 제출,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미포함)
○응시원서(붙임1) 1부
○자기소개서(붙임2) 1부
○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붙임4) 1부
○ 응시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우대요건과 관련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또는 학위증명서 사본 1부(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는 각 서류는 스캔하여 한글 첨부 제출
※ 최종합격 발표 시,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서류 안내 예정


8.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합니다.
○ 면접 시 교통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절차 없이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채용·인사)와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신규채용된 후 수습기간(약 3개월) 중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033-650-0223)로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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