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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공고

본청·지방청 : 항공기상청 등록부서 : 기획운영과 2023/11/09 조회수 731

2024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방재기상지원관) 채용공고

 

 

2024년 항공기상청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항공기상청장

 

 

 

1. 채용내용
❍ 채용인원: 1명(방재기상지원관)
❍ 근무기간: (기간제) 2024. 1. 1.~2024. 12. 31.까지
❍ 담당업무
- 지역관제센터에 공역기상예보 자문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기상지원(상담) 및 브리핑(정기, 수시)
- 저고도 항공기상정보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정기, 수시) 지원
- 위험기상 시 위험기상분석서 작성 및 제공, 동영상 제작(수시)
- 저고도 운항자·관제사 등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 지원
- 항공기관측보고(AIREP) 자료 수집 및 입력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및 업무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기간제) 2024. 1. 1.~2024. 12. 31.까지(수습 3개월)
※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종합점수 70점 이상)에 따라 정식 채용함
❍ 근무지: 항공기상청 예보과 및 인천지역관제센터(ACC)(인천광역시 중구)
❍ 보수: 약 240만원(월급제/ 기본급, 정액급식비 포함, 세금 공제 전)
-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시)
❍근무시간: 주 5일(토·일요일 근무/ 평일 2일 휴무) 07:30~16:30(휴게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15(채용결격 사유)

  1.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되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자

응시자격요건

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학위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경력 또는 학위 또는 자격증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1년 이상의 관련 경력)

학위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학위는 우대 제외)

복수의 학위 소지 시 유리한 상위 학위 1개만 인정

자격증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활용한 자격증은 우대 제외)

복수의 자격증 소지 시 분야별로 유리한 자격증 1개만 인정

관련분야

경력

- 기상 관련: 항공기상, 수치예보, 위성, 레이더 등

- 항공 관련: 저고도 항공기, 항공운항, 관제 등

학위

- 기상 관련: 대기과학, 대기환경과학, 천문대기과학 등

- 항공관련: 항공운항학, 항공교통학 등

자격증

- 기상 관련: 기상기사, 기상감정기사, 기상예보기술사

- 항공 관련: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 학위,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항목 하나만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12. 1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2023. 11. 20.)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경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석·박사)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시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상세히 기재(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 oo과/ 연구원/ 항공기상분석
※ 경력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 양식에 담당업무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시스템 문제로 기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자가 수기로 추가 기재하거나 [붙임8] 양식을 사용하여 증빙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의 경우 주당평균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명시(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본 첨부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및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은 필수 제출
다. 가점 및 우대사항
❍장애인(3% 가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4.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응시 자격·경력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 (적극적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6배수 이상인 경우 자체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동점인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기준(평정요소):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요건(관련분야 근무경력, 학위, 자격증), 장애인 가점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평정요소별 심사)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15분이내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정요소*에 대해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방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이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5.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3. 11. 9.()

~‘23. 11. 20.()

’23. 11. 9.()~ ‘23. 11. 20.() 18:00

’23. 12. 5.()

’23. 12. 12.()

’23. 12. 21.()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 11. 9.(목)~2023. 11. 20.(월) 18:00
❍접수방법: 전자우편(sunah@ korea.kr)접수
※ 제목 및 파일 제목을 ‘응시원서(성명)_방재기상지원관’으로 하여 송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보 예정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7. 제출서류(붙임)
❍응시원서(붙임1) 1부
❍자기소개서(붙임2) 1부
❍직무수행계획서(붙임3)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4) 1부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5) 1부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붙임6) 1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붙임7)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장애인 등록증 1부(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1부(해당자)
※ 모든 서류의 서명란은 필히 자필 서명 기입
※ 주민등록초본, 학위, 자격증, 재직·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7자리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응시원서 제출 시, 서명이 들어간 쪽은 스캔 후 삽입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8.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 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 알림·소식-채용 및 항공기상청 홈페이지 알림·자료-공지사항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경력확인을 위하여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등) 중 1종 및 소득금액 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임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명부 순위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032-740-2803)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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