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4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레이더관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레이더지원팀 2023/11/10 조회수 942

 

2023년도 제4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레이더관리원) 채용 공고

 

 

 

2023년도 제4회 기상레이더센터 공무직 근로자(시설관리원, 레이더관리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기상레이더센터장

 

 

 

1. 채용 내용
❍ 채용개요

채용분야

채용

인원

임용

부서

담당업무

시설관리원

(조원)

1

레이더

지원팀

  1. 근무기관 청·관사 등 시설물 정기점검 및 환경개선
  2. 근무기관 청·관사 등 시설물 및 물품 등 유지·관리
  3. 근무기관 공사 감독 보조 및 행정업무 지원

레이더관리원

(A)

1

레이더지원팀

o기상레이더센터 안전관리

o산업안전보건 법령 해석 및 이행

o기상레이더센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레이더관리원

(B)

3

레이더

운영과

o기상레이더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o기상레이더 일일점검 및 정기점검 등 지원

o지상 원격탐사관측장비 및 부대장비 운영상태 모니터링

o지상 원격탐사관측장비 장애 복구지원 및 위험기상 비상근무

지상 원격탐사관측장비: 기상레이더, 연직바람관측장비, 낙뢰관측장비


❍ 근무지

구분

채용인원

근무지

시설관리원(조원)

1

면봉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면봉산길 685-1017)

레이더관리원(A)

1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지원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61)

레이더관리원(B)

3

(관측소별 각 1)

강릉 기상레이더관측소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길 97)

남원 기상레이더 비교관측소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74-32)

관악산 기상레이더관측소

(경기도 과천시 자하동길 64(중앙동 산12-1))

※ 지원방법: 직종 및 근무지를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 지원 불가

※ 레이더관리원(B)는 타 기상레이더관측소[붙임1] 인력 공백 및 필요 시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채용분야

근무기간

보수체계

보수

근무시간

시설관리원

계약체결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

(2024.1.~)

월급제

2,345,268/(식대포함)

* 26일 근무 기준

평일 09:00 ~ 18:00

레이더관리원

A,B

계약체결일~

기간의 정함이 없음

(2024.1.~)

월급제

3,074,750/(식대포함) * 26일 근무 기준

※ 신분: 공무직 근로자(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는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 후생복지: 4대보험 가입,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별도 지급(요건 충족 시)
※ 보수는 세금 공제 전 금액이며, 기관 사정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 및 근무시간에 따라 야간근무 수당 지급


3. 지원자격
가. 공통응시자격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15(채용결격 사유) 공무직 근로자 등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3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고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우대가점: 장애인(만점의 3%)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참조)
1)시설관리원

구분

응시자격요건

시설

관리원

(조원)

자동차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관련자격증: 국가기술자격(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종목) 중 설비, 소방, 전기, 위험물 등 시설관리 관련 기능사 이상 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 2, 3) 1개 이상 소지자

면봉산기상레이더관측소 응시자는 상기 2개 요건 중 1개만을 충족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2) 레이더관리원

구분

응시자격요건

레이더

관리원

(A)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또는 산업안전 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자

레이더

관리원

(B)

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 통

응시자는채용 근무지를 구분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복수 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임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직무기술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고, 관련 직무분야 경력 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명시)*,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무기간별 담당업무 반드시 명시 예) 0000.00.000000.00.00 / oo/ 연구원/ oo업무

시험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반드시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학위의 범위

학위관련분야해당 여부는 응시자의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응시원서와 유효한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으로 인정됨)


4. 채용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11.10.()

~11.27.()

11.13.()

~11.27.() 18:00

12.13.()

12.20.()

12.29.()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담당자 E-mail

기상청 홈페이지

기상청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면접에 따른 경비는 지원되지 않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발생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 결정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3.11.13.(월) ~ 11.27.(월) 18:00까지
❍접수방법: 전자우편(yuna0218@ korea.kr)으로만 접수
※ 마감 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접수확인 및 응시번호 메일로 회신)
파일제목은“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시: 응시원서_시설관리원(조원)_홍길동, 응시원서_레이더관리원(관리주임)_홍길동)
※ e-mail 제출 시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필히 제출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 0××××××)
※ 작성된 서류를 출력하여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제출


6. 심사 및 채용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응시 자격 등 적격 여부 심사 및 평정요소별 평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이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인 경우「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공정채용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
※ 3배수 이하: 소극적 전형, 3배수 초과 10배수 이하: 3배수 선발, 10배수 초과: 5배수 선발
❍응시인원별 선발배수 범위 내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합격 처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질의‧응답을 통해 각 평가요소에 대한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①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시설물관리원, 레이더관리원: 면접시간 15분이내/1인
※ 코로나 대응 관련 상황에 따라 면접 일시∙장소와 방법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합격자 결정 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방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7. 제출서류 [순서대로 첨부]
▣ 원서제출 시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제출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지정서식 활용)
(1)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1부(지정 서식)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자필 작성 후 스캔 첨부)
(3) 자격증, 교육수료증 사본 1부(해당자)
(4) 학위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
(5)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
(6) 주민등록 초본 1부
(7)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번호 뒷자리는 마킹처리하여 반드시 비노출 / 예: 000000- 0××××××)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는 서명 또는 도장을 스캔하여 한글·pdf 파일에 삽입 (서명 부분이 공란일 경우 접수 불가)
②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는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③ 관련 분야 수행 실적과 경력이 있을 경우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에 기재
④ 자격기준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필히 첨부 바라며,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 취소
⑤ 필히, 압축이 아닌 하나의 파일로 제출
[채용구분_이름, 예시] 응시원서_시설관리원(조원)_홍길동, 응시원서_연구원(A)_홍길동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고, 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해야 함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및 면접 시 허위 답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조회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 홈페이지‘행정과정책 > 채용·인사 > 채용’을 통해 공고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기상레이더센터 채용담당자(02-2181-0807)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담당관리 : 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