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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경비원, 조리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3/12/15 조회수 1654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 근로자(시설물관리원, 경비원, 조리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공무직근로자(시설물관리원, 경비원, 조리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12월15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응시

분야

채용

구분

담당 업무

인원

근무

기간

근무지

시설물

관리원

(전기)

전기안전관리자 및 시설관리팀장 직무

청사 전기, 통신설비 운영, 감시, 점검 및 유지보수 관리

청사 전기, 통신설비 관련 외주 공사(용역)작업 지원 및 현장 점검

전기, 통신설비 관련 각종 기록물 작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한 이력 관리

전기, 통신설비 장애시 복구 조치 및 상황 보고

청사 에너지 및 재난, 안전, 보안 관련 업무 지원

1

채용일~

정년

(60)

기상·

지진장비

인증센터

(청주시

오창읍)

경비원

청사 내부 및 외부 순찰

경비구역 내 시설 보안 유지

출입관리 및 차량통제

청사 외부 환경미화

1

채용일~

정년

(65)

조리원

식당 조리업무(음식 조리 및 메뉴 관리)

식재료 선정·발주 및 검사·검수

조리·급식 기구 및 소모품 유지관리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

1

※ 응시분야 하나에만 단일지원(다른 분야 중복 지원 불가), 채용분야 응시자가 없거나,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추진
 - 기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한 자는 재공고되는 시험에서 원서접수 행위를 반복하지 않더라도 접수한 것으로 간주함


2. 근무 조건
○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계약기간

근무시간

비고

시설물관리원

(전기)

채용일~정년(60)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수습 3개월 임용 후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정식 채용함

경비원

채용일~정년(65)

평일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조리원

평일 08:00~17:00

(휴게시간: 15:00~16:00)


○ 보수

응시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보수

비고

시설물관리원

(전기)

시급 11,800

(연봉 37백만원 수준, 세전)

식비 포함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각종 수당(자격, 위험 등)요건 충족시 별도 지급

4대보험 가입

경비원

시급 9,942

(연봉 26백만원 수준, 세전)

조리원


○ 근무지: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56)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 응시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고, 정년(60세 또는 65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대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분야별 필수 자격요건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필수요건

시설물

관리원

(전기)

아래의 자격 기준 중 1개 이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기ㆍ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 전기기능장 또는 전기기사 자격 취득 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전기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법) 전기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8

조리원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적격 판정을 받은 자


다. 우대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자세한 내용은 ‘10. 담당 예정업무’ 참고)

○ 지원분야 이외의 자격증 및 관련 경력 사항

응시

분야

채용구분

(직무분야)

우대조건

시설물

관리원

(전기)

자격증

소방설비(기계,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경비원

교육

이수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자

※ 「경비업법13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교육이수

경력

경비 직무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조리원

자격증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이상 자격증 소지자

경력

집단급식소(상시 1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에서조리업무1년 이상 종사한 경력

 


공 통

응시자는 채용 분야 중1개 분야만 지원 가능하며 채용 분야 간 교차지원 불가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요건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주요업무 관련 경력을 의미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에해당하는 경우 인정

개인사업자로서 근무한 경우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 업체명, 근무부서, 근무기간, 고용형태,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근무형태, 주당 근무시간,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정확히 명시되어야 인정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임용예정분야의 유사성을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경우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로 보완 가능

보완서류 제출 시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1,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서필수 제출


자격증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자격증만 인정하며, 동일 종류 자격증은 상위등급 자격증 1개만 인정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3배수 이하 : 소극적 전형 / 3배수 초과~ : 5배수 선발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직업윤리 및 정신자세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상ㆍ중ㆍ하로 심사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 합격자를 선발
- (동점처리 기준)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5. 채용 일정 및 원서접수 방법
가.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23.12.15.(금) ∼

’24.1.4.(목) 18:00

‘23.12.28.(목) ∼

’24.1.4.(목) 18:00

‘24.1.12.(금) (예정)

‘24.1.17.(수)

‘24.1.23.(화)

14:00 이후(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e-mail)

기상청 홈페이지

정부대전청사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12. 28.(목) ~ 2024. 1. 4.(목) 18:00까지
○ 접수방법: 접수 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 접수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6. 제출서류(순서대로 붙임)
가. 원서접수기간 제출 서류(목록)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공통)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참조

2

(공통)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1] 사용

3

(공통)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2] 사용

4

(공통)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3] 사용

5

(남자에 한함)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1


6

(필수, 우대조건 해당자) 자격증 사본

1


7

(필수: 조리원에 한함) 건강진단결과(구 보건증)

1


8-1

(필수, 우대조건 해당자) 경력(재직) 증명서

1

붙임 [서식5] 사용

8-2

(해당자에 한함)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에서 신청 후 즉시 발급(해당기관 홈페이지 참조)

1


8-3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증명서 국세청 발급

1


9

(해당자에 한함) 교육이수 수료증

1


10

(공통)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

붙임 [서식4] 사용

응시자 제출서류는 응시분야별 제출서류를 꼼꼼하게 확인 후순서대로 정리묶어서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 응시분야_이름/예시: 시설물관리원(또는 경비원/조리원)_홍길동)하되,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


나. 최종(면접) 합격 후 제출서류: 추후 제출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사진(신분증 발급용)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제출서류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 응시서류 기재 착오나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기상청 행정누리집 ‘알림·소식’ – ‘채용’을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후 순위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취소될 수 있음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042-481-7332, 계측표준협력과042-481-7349)으로 문의


8. 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임
○ 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부서에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까지 보관하며, 보관기간 또는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9. 채용비리 관련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취소될 수 있음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별지 제18호서식(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기준)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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