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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2016 사진전입상작, 최종국 [태양과 가로등]

채용하는 부서가 다르므로 궁금한 점은 게시물 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본청·지방청 : 본청 등록부서 : 관측정책과 2024/02/16 조회수 719

기상청 관측기반국(계측표준협력과)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기상청(관측기반국 계측표준협력과)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2월16일

관측기반국장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담당 업무

근무부서

모집

인원

계약기간

기간제

근로자

(사무보조원)

관측시설 미신고 지점 현황조사 및 취합정리

기상관측 표준화 메타데이터 자료입력 및 등재자료 정

기상기자재 도입위원회 및 관리협의회 심의자료 정

기상기자재 물품 관리 업무 지원

계측표준

협력과

1

채용일~

12.31.


2.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
○ 보수(예상 월보수액): 약 2,265,310원(일 81,743원, 월 식비 140,000원 포함)
○ 후생복지: 4대 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 근무지역: 기상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 지원 자격 및 우대조건

가. 기본 요건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연령: 면접전형 기준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학력: 학사 학위(4년제) 이상(2024. 2. 졸업예정자 포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했거나 면제자(면접시험예정일 기준) 또는 계약기간 중 군 복무 예정이 아닌 자
○ 거주지, 성별: 제한 없음


나. 가점/우대 조건: 서류 전형 시 적용
○ SW 관련 자격증 소지자: 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아래 기준점수 1개 이상 충족한 자

구분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IBT

점수

530

71

700

340

65(Level 2)

625

○ 기상 관련 전공자: 기상학, 대기과학, 물리학, 전자공학, 수학, 해양학, 농학, 화학, 환경공학, 환경학, 지구과학, 지질학, 전산학, 항공우주공학, 지리정보공학, 제어계측공학, 통계학, 토목공학, 산업공학
○ 우대요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만점의 2% 이내에서 부여)

응시 자격요건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이 기준이며, 우대조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자격증의 범위

리눅스, DB, 프로그램 언어 관련 자격증, 어학(영어) 검정 소지자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어학

어학 검정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접수 마감 기준 2년 이내 실시된 시험으로 서류전형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 중 최고 성적으로 제출 가능


기타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응시자가 작성제출한 이력서와 유효한 증명서류 간 일치하는 사항에 한해서만 자격요건, 우대요건으로 인정됨)


4. 시험 일정 및 응시원서 접수방법
가. 시험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심사

면접

합격자 발표

2. 16.(금) ∼

3.4.(월) 18:00

2.27.(화) ∼

3.4.(월) 18:00

3. 8.(금) (예정)

3. 13.(수) (예정)

3.19.(화) (예정)

기상청, 나라일터 홈페이지

전자우편

(e-메일)

기상청 홈페이지

정부대전청사

(추후 공지)

기상청 홈페이지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으며, 본 계획이 재공고된 경우에는 재공고한 일정에 따라 시행됨
※ 서류전형 합격자는 기상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면접전형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정으로 인해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예비합격자(명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


나.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전자우편(leejh01@ korea.kr)으로만 접수(접수여부 전자우편 회신)
 ○ 원서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파일제목은 ‘응시원서_성명’으로 기재 예: 응시원서_홍길동.hwp)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기상청 홈페이지에 공지
  ※ 초본을 제외한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뒤의 6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예: 000000-0××××××)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등에 대한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까지 합격자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모두 합격처리
○ 전형기준(평정요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및 우대조건(자격증, 경력)을 종합적으로 심사


나. 2차 시험: 면접전형
○ 1차(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면접시간: 15분 이내/1인)

[평정기준]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직무 관련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ㆍ중ㆍ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이 많은 순위로 결정)
  ※ 면접위원 중 1인이 회피할 경우, 면접시험 점수는 회피한 면접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를 해당 위원의 점수로 처리
 - (동점처리 기준) ‘상’이 많은 대상자를, ‘상’이 같은 경우 ‘중’이 많은 대상자를 선순위자로 선발
○ (예비합격자 선정)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차 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결정하여,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채용취소,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부순위에 따라 선발(별도 예비합격사실을 공지ㆍ통보하지 않음)
(불합격 기준) 한 심사위원이라도 평정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또는 심사위원 과반수가 같은 평정항목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전형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임용을 포기할 경우 면접전형 ‘차 순위자’를 임용
  ※ 면접합격자에 한해 학력 진위여부 조회 및 확인 등의 절차가 있으며, 해당 과정 통과자에 한해 신원조사 의뢰(신원조회: 약 3~4주 소요, 추가서류 제출 있음)
  ※ 최종합격자는 신원조회 완료 후 채용일 결정(4월 2주 경 근무 예정이나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출 서류(순서대로 첨부)

연번

제 출 서 류 명

수량

비고

1

(필수) 제출서류 목록(총괄표)

1

붙임 서식

2

(필수) 응시원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3

(필수)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4

(필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공개,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


5

(필수)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


6

(필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필 서명 필수)

1

붙임 서식

7

(가점) 자격증(S/W 또는 어학) 사본

1

해당자만

8

(우대) 장애인증명서

1

해당자만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반드시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자필서명이 기입된 파일은 스캔하여 첨부, 자필서명이 없을 경우 서류접수 불가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하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7. 유의 사항
○ 응시원서 등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며, 응시서류허위기재,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공고 시 기존 지원자의 경우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여 응시원서 등을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근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채용취소, 퇴직 등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기상청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전 6개월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 기타 채용 관련 사항은 관측기반국(채용관련문의042-481-7332, 급여ㆍ업무관련 상세문의042-481-7349)으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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